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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인회생 폐지 후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으로

by Yellow_sugar 2021.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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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변제금을 못 내서
폐지결정을 받게 생겼네요.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으로
신청해도 될까요?

 

 

대한민국에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 3가지! 바로 개인회생, 개인파산면책, 신용회복위원회(워크아웃)이 있습니다. 각각 장점과 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 본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개인회생, 파산면책은 법원이 채무조정을 해주기에 이를 업무로 하는 법률사무소가 가장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외복위원회 워크아웃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서만 업무를 처리하기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회생, 파산도 상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무래도 법률사무소만큼 정확한 상담은 어려울 것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재산, 소득, 대출금 사용처 등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고 특히나 법률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까지 모두 종합적으로 상담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률의 전문가는 변호사니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야겠죠.

 

 

위 3가지 제도를 상담받아보고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제도를 선택하여 진행하였으나 중간에 변경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하다가 신용회복위원회를 하기도 하고 신용회복위원회를 했다가 다시 개인회생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뭘 까요?

 

 


월 변제금과 비용 차이

 

다른 것을 떠나 채무자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월 변제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신청할 때 드는 비용일 것입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채무의 대부분을 전혀 갚지 않고 면책을 받는 것이니 이 부분에서는 최고의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만큼 자격조건이 되기 까다롭습니다. 기본직으로 젊고 소득이 있다면 파산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를 비교하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90%는 탕감을 받는다고 오해를 하시는데요. 잘못된 광고가 주는 오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금 전부를 갚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원금과 이자 모두 갚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채무자의 소득, 재산, 채무증대사유 등에 따라 결정이 되기에 반드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본 뒤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반면 신용회복위원회는 상환기간이 길어서 회생보다 더 많이 갚는다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회생에 비해 적게 갚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비용인데요. 개인회생은 법원에 들어가는 인지대, 송달료 그리고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등 200만 원 전후의 비용이 있어야 가능한데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의 경우 5만 원이면 됩니다. 엄청난 차이죠.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께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출처 :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가 신용회복위원회로 진행을 하는 이유는 거의 대부분 변제금 때문입니다. 막상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월 변제금이 부담이 되는 것이죠. 현재 개인회생 최대 변제기간은 3년입니다. 물론 사건에 따라 그 이상 변제하기도 합니다만 대부분 3년입니다. 그러니 월 변제금이 부담이 되어 최저생계비만으로 생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회복위원회는 상환기간이 더 길더라도 월 변제금의 부담이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채무자는 조금 고생을 하더라도 3년 동안 빚을 갚고 정리를 할지 아니면 3년 동안 이 생계비로 살 자신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환기간이 좀 길더라도 신용회복위원회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이유로 개인회생을 하다가 중간에 폐지결정을 받고 신용회복위원회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연체를 위해 개인회생 신청을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은 연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연체가 되면 채권자들이 추심전화하고 압류하고 무섭죠. 그런데 개인회생의 경우 연체 여부와 관계없이 자격조건만 된다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과 동시에 금지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자들의 추심, 압류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용회복위원회를 신청할 것이지만 3개월 연체를 하기 걱정되어 개인회생을 먼저 신청하여 금지명령을 받아 3개월의 시간을 끌고 추후 개인회생 사건 폐지결정이 되면 신용회복위원회로 진행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실제로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금지명령은 법원의 재량이기에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보통 처음 진행하는 경우 금지명령 결정은 됩니다. 그러니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개인회생을 진행하신다면 개인회생으로도 최대한 변제금이 낮게 개시결정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신용회복위원회로 진행하시라고 말이죠.

 

실제로 위와 같은 사유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는데 오히려 개인회생 결과가 너무 잘 나와서 회생으로 계속 진행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정리하자만 두 제도 모두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고 보다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때 앞으로 3년 또는 그 이상 내다보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채무조정만 하다가 인생의 끝자락에 서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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