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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퇴사 이직, 타이밍이 중요

Yellow_sugar 2022. 8. 1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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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퇴사, 타이밍이 중요

 

 

개인회생은 반드시 소득이 있어야 하고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입증서류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예컨대 근로소득자라면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급여입금내역 등 준비를 하여 내가 어디서 일하고 얼마나 소득이 있는지 소명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개인회생의 기본적인 신청조건이 계속적, 반복적 소득이 있은 채무자이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월 평균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원칙적으로 36개월 갚고 남은 원리금은 탕감이 됩니다. 이때 월 변제금은 채무자 및 배우자의 재산, 최근 대출 여부, 대출금 사용처 등에 따라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36개월 동안 갚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소득이 필요하겠죠. 그러기에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기간 동안 성실히 변제할 수 있는지 변제수행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소득은 있습니다. 그런데 한달에 100만 원 번다고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한 달에 50만 원씩 갚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과연 이 채무자가 남은 50만 원으로 생활이 가능할지 법원에서 판단을 하고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기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소득이 있다고 무조건 자격이 되는 것도 아니고 변제수행능력이 있는지도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는 개인회생 변제기간 중 장사가 안 돼서 폐업을 할 수도 있고 근로소득자의 경우 퇴사, 이직 등 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 이번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시결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먼저 신청서를 보고 심사를 한 뒤 소명할 부분이 더 있어 보이면 보정권고를 내려 추가적인 서류를 더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때 근무지와 관련하여 보정권고를 내린 현재까지의 소득자료를 더 제출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개시결정에 대한 기각사유가 없다면 법원은 개시결정을 하는데요.

 

개시결정 이후에는 거의 보정이 나오지 않아 근무지 관련된 서류를 또다시 제출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원활한 사건진행을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개시결정 이후 퇴사, 이직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개시결정 전에 퇴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일단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퇴사

(2) 퇴사 후 이직

 

만약 퇴사를 하고 새롭게 직장을 구하지 못한 경우 빨리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기각이 되는 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보정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그리고 소득이 없어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만약 개시결정 전 보정권고 중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되도록 빠르게 이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직을 할 때 급여의 변동이 있을 수 있겠죠. 이게 좀 중요한데요. 어느 누구나 개인회생을 통해 변제금이 올라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되도록 급여수준이 비슷한 것이 좋고 만약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변제금을 낮추기 어려운 시점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중 퇴사, 사업자등록은 안 되나?

 

퇴사 후 사업자로변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사건이 좀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업자는 고정적인 매출이 없기에 평균 매출을 보기 위해 2~3개월 정도의 사업매출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급한 대로 1개월의 매출만으로도 진행을 해볼 수 있으나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예컨대 일명 오픈 빨로 매출이 급격하게 오른 1개월 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매출이 거의 없어 위에서 언급한 변제수행능력이 없는 상황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되도록이면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로 취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사업자 등록을 하고자 한다면 인가결정 후 또는 개시결정 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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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실업급여로 개인회생은?

 

간혹 퇴사 후 실업급여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도 계신데 불가능하다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계속적, 반복적 발생되는 소득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실업급여를 받고 싶어도 개인회생 개시결정 전 보정권고 중에는 빠르게 이직하여 개인회생 자격조건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참고로 개시결정 후에는 일 안 해도 되냐는 질문도 많은데 이에 대하여 정확히 답변드리면 월 변제금만 성실히 입금한다면 이때는 무직이어도 크게 문제 되지 않습니다. 즉 개시결정 후 월 변제금을 가족의 소득으로 입금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법원이 수사기관도 아니고 채무자의 일거수일투족 계속 감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변제금만 잘 내고 있다면 법원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폐지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중 퇴사 이직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3년이라는 변제기간 동안 여러가지 변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당황하지 마시고 진행한 법률사무소에 연락해서 문의를 해보시거나 연락이 안 되다면 다른 사무실 전화해도 간단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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