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 후 신용카드 발급 문자 오네요
개인회생 면책 후 신용카드 발급 문자 오네요.
3년 또는 5년 동안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모든 변제금을 납입했다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주거나 신청인이 직접 법원에 개인회생 면책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면책결정을 해줍니다. 이후 한국신용정보원에 면책결정확정 통보서를 송달합니다.
아래 채무자가 면책신청서를 제출한 후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서를 송달한 진행내역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개인회생 면책결정이 되면 많은 분들께서 그럼 이제 1금융에서 대출이 가능한지,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하실 텐데요.
얼마 전 면책결정을 받으신 분의 말씀에 의하면 카드사에서 안내 문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카드사에서 바로 영업을 하나 봅니다. 그래서 한도가 얼마냐고 물어보니 150만 원이라고 하네요. 그래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동안 은행거래를 하면서 신용점수가 올라 면책 후 바로 신용카드 발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실무자들이 개인회생을 이후에도 신용점수를 올리기 위해 채권자가 아닌 은행을 하나 골라 꾸준한 은행거래를 하라고 합니다. 청약도 넣고 급여통장도 만들고 자동이체도 걸어두고 말이죠.
아무튼 면책결정 후 신용카드사에서 먼저 연락이 오는 것 같네요. 본인 신용점수에 따라 한도가 결정되겠지만 한도가 적더라도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면책결정 후 반드시 기억하세요!
면책결정을 받았다면 비로소 남은 원금과 이자에 대하여 변제할 의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5년 동안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즉 무분별하게 신용카드 사용, 대출을 받게 되면 또다시 빚 더미에 눌리게 될 것이고 이후에 또 다시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려면 면책결정이 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야 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만약 5년 이내 사건을 접수하면 법원은 각하를 시킵니다.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다시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면책받으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