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개인회생 - 최근 채무 사용처 가상화폐, 인터넷 게임인 경우
창원 개인회생
최근 채무 사용처가 가상화폐, 인터넷 게임인 경우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요즘 금리 인상과 물가상승으로 인해 소비는 줄고 빚부터 갚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소득에 비해 갑작스럽게 늘어난 대출금리 및 물가 인상으로 인해 빚을 갚지 못해 개인회생, 개인파산, 워크아웃을 진행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궁지에 몰리면서 주변에서 주식이나 가상화폐로 돈을 벌었다는 소식을 접하면 나도 그 때 주식이나 가상화폐를 했야 한다는 아쉬움에 대출을 받아 투자를 했다가 더 큰 채무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최근에도 이와 비슷한 분을 만난 적 있습니다. 주식을 하지 않았다면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빚은 없이 살 분이었는데 주식에 손을 대면서 1억이라는 빚을 지게 된 것이죠. 결국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주식은 아니지만 최근에 대출을 받아 가상화폐, 스포츠토토, 인터넷 게임을 한 경우 창원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 보정권고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50%를 청산가치로 반영하라!
먼저 아래의 이미지는 창원지방법원에서 최근에 나온 보정권고입니다. 일단 최근 채무가 과다하다고 하면서 채권번호 10번과 11번이 최근 채무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사용처를 소명하고 최근 채무의 사용처가 도박(가상화폐, 스포츠토토, 경륜, 경마 등 포함) 인터넷 게임인 경우 해당 금액의 50%를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채권번호 10번과 11번이 언제 받은 대출인지 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은 신청일은 2022년 5월입니다. 그리고 창원 개인회생 보정권고에서 나온 최근 채무를 보면 10번은 2022년 1월 6일 신용대출금이고, 11번은 2021년 11월 26일 신용대출금입니다. 즉 개인회생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받은 대출을 최근 채무로 보고 있습니다.
즉 위 최근 채무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고 위 최근 채무 중에서 도박(가상화폐, 스포츠토토), 인터넷 게임 등에 사용한 금액은 50%를 청산가치로 반영하라는 것입니다.
청산가치로 반영하면 변제금이 올라간다
창원지법원 도박에 사용한 금액의 50%를 청산가치로 반영하라고 했는데 다른 법원은 전액 청산가치로 반영하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청산가치가 뭐고 청산가치에 반영하면 뭐가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청산가치는 재산가치라고 보면 됩니다. 개인회생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있는데 반드시 본인의 재산가치 이상 갚아야 하고, 본인의 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재산가치가 2,000만 원이고 빚이 1,000만 원이라면 자격이 불가하고, 재산가치가 2,000만 원이고 빚이 5,000만 원이라면 개인회생 자격이 가능합니다만 개인회생을 통해서 반드시 2,000만 원 이상 갚아야 하는 것이죠. 즉 청산가치가 오르면 오를수록 변제금을 상향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에 법원에서 최근 채무를 도박에 사용했거나 사용처 소명이 안 되는 경우 이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한 변제계획인을 다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를 내립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최근 채무라고 하더라도 소명이 되고 도박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청산가치 반영이 되지 않아 변제금이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고 혹여나 대출금 사용처가 도박이라면 변제금은 상향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볼 점은 도박에서 주식이 빠져있다는 점입니다. 조금씩 법원도 주식에 대한 시선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물론 서울은 이미 주식 손실금을 청산가치로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 사건의 결과는?
위 창원지법 개인회생 사건은 다행스럽게도 사용처 소명이 모두 되었고 사용처도 도박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청산가치 반영하지 않았고 월 변제금 48만원, 36개월 변제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총채무액이 약 4500만 원이었기에 변제율이 41%로 마무리되었네요.
개인회생 신청 시 대출금 사용처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너무 당연합니다. 애초에 개인회생을 할 목적을 가지고 대출을 받은 뒤 흥청망청 사용해버리고 개인회생을 한다면 채권자에게는 너무 가혹한 제도가 될 것입니다. 안 그래도 채권자들이 불만이 많은 개인회생인데 법원에서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나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기에 아무리 경력이 많고 사건 처리를 많이 한 로펌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숨기고 개시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거래내역 등을 꼼꼼하게 체크하여 되도록 청산가치 반영이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일하는 사무실 선택이 중요하며, 항상 말씀드리는 것인데 소통이 안 되는 법률사무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 법률사무소 선택이 첫 단추임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