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편파변제 부인권 대상이라고?
개인회생 편파변제, 부인권 대상이라고?
요즘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 건수가 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도 마찬가지인데요. 세월이 지날수록 사는 것이 더 힘들고 벅차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관련하여 편파변제와 부인권에 대하여 간략하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아래 서울회생법원에서 나온 보정권고를 보겠습니다.
위 개인회생 보정권고를 보면 사행성 소비 등 사용처가 불분명하거나 특정 지인이나 가족 등 친인척에게 돈을 변제한 경우에도 편파변제로서 부인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편파변제, 부인권, 청산가치반영, 이 3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편파변제
편파변제는 말 그대로 각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빚을 갚은 것이 아니라 아니라 한쪽에 치우치게 빚을 갚은 것을 말합니다. 개인회생 편파변제로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대출을 받아 가족 또는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고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경우입니다.
사람이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내가 형에게 2천, 아버지께 3천을 빌렸고 그 외 다른 빚도 있는 경우 목돈이 생기면 가족부터 갚아주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빚을 내서라도 친인척 빚부터 갚아주는 경우가 있고 이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 편파변제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미 법원에서는 개인회생 보정권고를 통해 대출금 사용처를 소명하라고 하고 있어 이를 속이기 어렵습니다. 간혹 그냥 생활비고 썼다고 하면 안 되느냐고 하는 분들도 계신데 상식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며, 소명이 되지 않는 부분 역시 편파변제를 의심하여 청산가치 반영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인권
법원은 이와 같이 편파변제라고 판단이 되거나 채무자가 회생 직전 고의로 재산을 처분하는 등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되면 부인권을 행사하기도 하는데 쉽게 설명드려 처분한 재산을 원위치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즉 부인권은 절차개시결정 전에 한 행위로써 개인회생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의 효력을 개인회생재산과의 관계에서 이를 실효시킴으로써 그 행위에 의하여 일탈된 재산 내지 이익을 개인회생재산으로 복귀시키는 권리입니다.
실무상 부인권의 대상이 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생신청 직전에 부동산을 매각 또는 담보설정한 경우
②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을 변제하는 본지변제행위가 형식적 위기시기에 이루어진 경우
③ 제3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특정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신청한 경우
④ 위기시기에게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 등 하는 경우 청산 또는 부양에 필요한 상당한 범위의 금액을 넘는 부분의 재산분할을 한 경우 그 초과액
⑤ 위기시기에 한 상속재산 협의분할
부인권 행사의 효과는 원상회복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청산가치
청산가치는 쉽게 재산가치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청산가치 반영하라는 것은 재산가치를 올리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개인회생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있습니다. 채무자는 반드시 자신의 청산가치 이상 변제를 해야만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채무자의 청산가치가 3,000만 원이라면 개인회생을 통한 일정기간 변제하는 총변제금이 반드시 3,0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그럼 위 보정권고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출 사용처가 소명이 안 되거나 친인척, 지인 등 특정채권자에 변제를 한 경우 편파변제로 볼 수 있어 이 경우 이를 원상복귀하는 부인권 대상이 되니 이와 관련된 금액을 모두 청산가치(재산)로 반영하여 이에 맞게 변제금을 올리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인권 행사를 하는 경우를 종종 아주 가끔 봤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부인권 행사를 하기보다는 위처럼 청산가치로 반영하는 쪽을 선택하고 있습니다만 개인회생을 악용하기 위해 미리 재산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받아 지인 빚부터 갚아주는 행위는 막상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