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월세 주거비, 빼라는 보정권고
개인회생 월세 주거비, 빼라는 보정권고
안녕하세요. 옐로슈가입니다.
요즘 경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럴수록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기존에 빚이 있는 분들은 금리 인상으로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일하는 동료 역시 갑자기 금리가 너무 올라 한 달에 수십만 원을 더 이자로 상환하고 있더군요.
그러다 보니 개인회생, 파산 등 신청 건수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을 할 경우 정해진 생계비를 올리기 위해 월세 주거비를 추가생계비로 자주 요청하고는 하는데 법원에서, 특히 서울회생법원에서 빼라는 보정권고가 나온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월세 주거비 빼라는 보정권고
(서울회생법원)
먼저 아래 보정권고부터 보겠습니다.
위 보정권고를 보면 '개인회생절차에서 인정되는 생계비는 채무자의 과거 생활수준이 기준이 아니라 검소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생계비에 이미 주거비가 포함되어 있고, 변제율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생계비는 부적절하니 수정 바랍니다.'라고 적혀있습니다.
월세 주거비 추가생계비가 못마땅한 경우 위와 같은 보정권고가 종종 나오는데요. 중요한 건 변제율이 높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생계비에 주거비는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말일까요?
변제율이 높지 않은 상황이란?
개인회생 변제율은 원금을 기준으로 표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변제율 10%라고 하면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원금 10%를 변제하고 나머지 90%는 탕감이 예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자는 전액 탕감이 되겠죠. 반대로 변제율 90%라고 하면 원금의 90%를 갚고 나머지 10% 및 이자 전액을 탕감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제율이 높지 않은 상황은 몇 %를 말하는 걸까요? 10% 이하면 매우 낮은 편이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5%에서 개시결정이 나는 경우도 있으나 10~20%의 변제율은 낮은 편이라 볼 수 있죠. 그럼 채권자들에게 돌아가는 변제금도 매우 적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생계비까지 요청해서 변제율을 더 낮춘다?
법원은 변제율이 낮은 상황에서 변제율을 올릴 이유가 필요한데 추가생계비를 인정하지 않고 변제율을 올리는 것을 선택하고는 합니다.
이미 생계비에 포함이 되어있다?
우리가 개인회생시 알고 있는 생계비는 기준중위소득의 60%를 말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2,077,982원이고 여기에 60%인 1,246,789원이 개인회생 1인가구 생계비가 됩니다. 즉 법원은 이 생계비에 이미 주거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인데 주거비 역시 60%만 포함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에 나머지 40%라도 주거비로 인정해달라고 해보기도 합니다.
사실 서울의 경우 주거비가 타 지역에 비해 비싼 편입니다. 그렇기에 주거비를 인정해주는 편인데 그래도 변제율이 낮은 상황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세 추가생계비를 삭제하라는 보정권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
변제금을 낮추는 방법은?
사실 개인회생 변제율 10%면 진짜 감사한 일입니다. 빚이 1억인데 9천과 이자 전액을 탕감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기에 변제율이 낮은 상황이라면 변제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계비로 살더라도 면책 후의 삶을 위해 견딜만할 것입니다. 그런데 변제율도 상당한데 법원이 추가생계비 인정을 안 하려는 보정권고가 나왔다면 소명자료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주장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월세, 생활비, 병원비 등 요청하는데 단순히 요청만 하지 말고 과거 기록, 현재의 상황 등 회생위원을 납득시킬 수 있는 서면을 꼼꼼하게 준비하여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이 작업은 법률사무소에서 적극적으로 해줘야 하는데 사실 귀찮아 하는 사무실도 많으니 어쩌면 내가 더 꼼꼼해져야 할 수 있는 것이 개인회생 사건입니다.
어려운 시기 슬기롭게 극복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