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민사소송, 집행

지급명령신청, 상대방이 개인사업자라면 실패 가능성 높아

Yellow_sugar 2023. 7. 1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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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
상대방이 개인사업자라면 실패 가능성 높아
by 옐로슈가

 

 

 

 

안녕하세요. 옐로슈가입니다.

 

제가 개인사업자를 상대로 3번의 셀프소송을 진행하면서 실패와 성공을 경험했는데 저와 같이 상대방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실패하는 분들이 없으셨으며 하는 바람에 적어 내려갑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급명령의 장점만을 보고 무턱대고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지급명령이 성공만 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빠르게 집행권원을 얻어 채무자 재산을 강제집행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을 하면 안 되는 명확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분들이 있어 안타깝습니다. 저 역시 2019년 이런 실수를 통해 시간과 비용을 버렸죠.

 


지급명령 신청하면 안 되는 경우

 

 

① 상대방 주민번호를 모르는 경우

② 상대방 초본상 주소를 모르는 경우

③ 상대방이 이의신청할 것이 분명한 경우

 

 

현재 나의 상태가 위 3가지에 해당이 된다면 일단 잠깐 멈추시고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이유는 단순히 확정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확정을 받은 후 채무자 재산을 강제집행을 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한다고 합시다. 채무자의 예금을 보관하고 있는 은행은 법원의 압류 결정문을 근거로 압류를 하는데 압류 결정문에 채무자의 주민번호가 없다면 은행에서 어떻게 특정을 할 수 있을까요? 동일한 이름이 두 개만 있어도 압류를 못할 텐데 수백수천 아닐까요?

 

그렇기에 우리는 지급명령 신청시부터 채무자 특정을 신경 써야 합니다. 즉 강제집행 단계까지 고민을 하면서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혹 변호사 사무실에서 의뢰인이 지급명령만 의뢰를 하니 지급명령 신청하여 확정까지 받아주었는데 추후 채무자 특정이 안 돼서 강제집행을 못한다는 경우를 봤습니다. 실제로 저의 네이버 블로그 댓글로 달아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주민번호를 모른다면 일단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나 초본상 주소를 알고 있어서 초본 발급이 가능한 사안이라면 초본에 주민번호가 나오니 강제집행 가능성은 높아집니다만 초본상 주소인지 미리 확인할 방법이 쉽지 않아 주민번호를 아는 것이 가장 정확하기는 합니다.

 

그렇기에 개인사업자를 상대로 한다면 지급명령 확정을 받을 수 있어도 강제집행일 불가능할 확률이 99% 이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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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지급명령, 차라리 소송으로!

 

 

개인사업자에게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자 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뭐가 있을까요? 대표자 이름,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지, 전화번호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위 정보만으로 지급명령 신청하였는데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안 하면 바로 확정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장에 사업자가 있을 테니 법원에서 보내는 서류가 당사자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확정된 지급명령 결정문으로는 통장압류도 못합니다. 그 이유는 위에서 언급한 것 거처럼 채무자 특정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업자 주소로 송달이 된 경우에는 초본상 주소도 아니라서 초본 발급도 안 되고 주민번호도 모르니 결정문은 휴지조각이 돼버립니다.

 

이 경우 결정경정신청을 해볼 수 있지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번거로우니 애초에 처음부터 개인사업자라면 차라리 지급명령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말이죠.

 

 


소장 제출 후 과세정보제출명령을 통한 피고특정

 

 

상대방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법인이 아니기에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피고 개인을 특정하기 위하여 주민번호, 집주소(초본상)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정보가 이름과 사업장 주소이니 이를 이름, 주민번호, 초본상 주소로 변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과세정보제출명령 신청입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겠지만 여기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사업자는 관할세무서에 세금 신고를 하니 보통 세무서에서 해당 사업자의 인적사항을 보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관할 세무서에게 사업자의 인적사항을 제공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받은 인적사항으로 당사자표서정정신청서까지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 포스팅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포스팅의 핵심은!

상대방이 개인사업자라면 지급명령이 아닌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린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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