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가상화폐 손실금, 부산회생법원 청산가치 반영 안 해
주식 가상화폐 손실금,
부산회생법원 청산가치 반영 안 해
by 옐로슈가
안녕하세요. 옐로슈가입니다.
부산회생법원에서 2023. 7. 5.(개정) 실무준칙을 통해 주식 및 가상화폐 손실금을 청산가치로 반영하지 않겠다고 하여, 서울회생법원과 동일하게 부산에서 개인회생 하시는 분들에게는(채무 증대 사유가 주식, 가상화폐인 분들) 좋은 소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부산회생법원 2023. 7. 5. 실무준칙 제408호는 주식 또한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산회생법원 홈페이지에서 정보 > 실무준칙 및 직무편람을 클릭하면 다운로드 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408호 주식 또한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적혀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2조를 읽어보면 채무자가 주식 또는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발생한 손실금은 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의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을 산정하는 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제출된 자료 등을 비추어 채무자가 투자 실패를 가장하여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2조를 쉽게 설명드리면 대출받아 주식 또는 가상화폐를 하여 빚이 생겼다고 할지라도 손실금은 청산가치(재산가치)로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기본에는 주식 또는 가상화폐에 투자한 돈을 청산가치로 반영하여 변제금이 부담되는 채무자가 많았습니다. 주식하고 회생하면 원금 다 갚아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히 그리고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개인회생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려 개인회생을 통해 내가 갚은 총변제금이 나의 재산가치보다 많아야 하며, 나의 재산가치가 나의 총채무보다 많다면 개인회생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급여가 200만원이고 1인 가구에 해당이 되면 2023년 기준으로 월 변제금이 약 76만 원입니다. 이를 36개월 갚으면 2,736만 원 이죠. 그런데 나의 재산가치(부동산, 차량, 보험환급금 등)가 4,000만 원이라면 개인회생을 통해 4,000만 원 이상을 갚아야 하며, 나의 총빚이 4,0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경우 4,000만 원 이상 갚아야 하니 월 변제금은 111만 원이 됩니다.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월 변제금을 올리기 위해서는 청산가치(재산가치)를 올리면 됩니다. 그렇기에 보통 보정명령을 통해 은행거래내역을 제출하라고 하고 입출금 내역을 보면서 사용내역을 적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용내역에서 도박, 사치, 소명이 안 되는 돈 등을 모두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변제금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기존에는 여기에 주식, 가상화폐에 사용한 돈도 청산가치로 반영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출을 받아 주식,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손실된 돈은 청산가치로 반영하지 않고 현재 주식계좌에 있는 주식만 청산가치로 반영하는 것이죠.
이걸로 말들이 많았습니다. 대출 받아 주식, 가상화폐한 채무자까지 도와줘야 하냐고 말이죠.
아무튼 부산회생법원 역시 서울회생법원처럼 주식 및 가상화폐 손실금은 청산가치로 반영하지 않으니 혹시라도 주식실패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분들은 일단 회생 신청하여 채무 정리를 하고 다시 일어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