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민사소송, 집행

물품대금 지급명령 시 주의할 점

Yellow_sugar 2023. 7. 1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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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지급명령 시 주의할 점
by 옐로슈가

 

 

 

안녕하세요. 옐로슈가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수차례 대금 입금을 해달라고 독촉은 하지만 막상 소송까지 진행을 하는데 많은 고민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사업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기다리는데도 한계가 있죠. 왜냐면 나 역시 대금을 받아야 직원들 월급 주고 임대료 내고, 세금 내고 사업을 이루어 나가야죠. 그렇기에 어느 순간 거래처를 상대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께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말에 지급명령을 셀프로 진행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물품대금 청구를 위한 지급명령 시 주의할 점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개인사업자 or 법인

 

우리가 사업을 할 때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는데 지급명령 시 개인사업자와 법인인 완전히 다른 인격체입니다. 먼저 이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개인과 법인은 다른 인격체라는 점을요. 법인도 하나의 사람으로 본다고 생각하는 게 이해가 빠를지도 모르겠네요.

 

즉 내가 거래한 회사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인지 먼저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지급명령 시 대응하는 방법이 완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법인인 경우

 

상대방이 법인이라면 우리는 법인과 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드려 삼성과 소송을 한다면 삼성이랑 하는 것이지 이재용과 소송을 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채무자의 이름은 법인 상호명이 되고, 주소는 법인 본점 주소, 주민등록번호는 법인등록번호가 됩니다. 이 모든것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법인등기사상증명서를 발급받아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법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진행할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하여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채 무 자  주식회사 000 (110111-111111)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00
                대표이사 000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 받아보면 대표자 이름과 대표자 주소도 나오는데 대표자는 적지만 주소는 대표자 주소가 아닌 법인 주소를 적어야 한다는 점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채무자 특정이 완벽하게 되는 것이니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확정이 되어 법인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대표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아닌 법인 재산임을 명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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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사업자라면 물품대금 지급명령 시 조심해야 합니다. 일단 우리가 지급명령을 하는 이유는 상대방이 돈을 안 주니까.. 그래서 내가 강제로 빼앗아 오려는 것이죠. 강제로 빼앗아 오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하므로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사업자는 법인이 아니므로 법인과 다르게 사업자 개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추후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 통장을 압류한다고 하면 국민은행에 채무자와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딱 한 명만 있을 확률은 0% 일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렇기에 주민번호로 특정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거래처 사장의 주민번호까지 알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 지급명령 신처하여 확정까지는 받을 수 있으나 추후 강제집행이 어려워 결정경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차라리 채무자 특정이 어렵다고 판단이 된다면 지급명령이 아닌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을 하고 통신사 사실조회나 관할 세무서 과세정보제출명령을 통해 주민번호 및 집주소를 알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19년도에 진행한 소송이 개인사업자였는데 이런 실수로 판결경정까지 했었죠.. 그래서 최근 셀프소송을 할 떄는 사업자라면 소장 제출과 동시에 과세정보제출명령 신청서도 제출합니다.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
소장 제출과 동시에 과세정보제출명령 신청서 제출

 

 


글을 마치며

 

셀프로 물품대금 지급명령 신청시 채무자가 사업자 또는 법인이라면 꼭 오늘의 포스팅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아직도 놓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셀프소송의 개념이 아직 안 생겼다면 저의 왕초보 셀프소송 전자책(무료 PDF)을 먼저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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