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민사소송, 집행

돈 빌리고 개인회생 신청? 채권자 대응방법

Yellow_sugar 2023. 7. 2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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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리고 개인회생 신청?
채권자 대응방법
by 옐로슈가

 

 

안녕하세요. 옐로슈가입니다.

 

 

받을 돈이 있는데 상대방이 개인회생 신청을 한 경우 많은 채권자분들께서 억울함을 표현하십니다. 저라도 그럴 것이 너무 당연합니다. 천만 원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해서 3년 동안 한 달에 오만 원씩 총 180만 원 갚고 나머지는 못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심지에 나에게 돈 빌려달라고 할 때 나도 여유 자금이 없어 대출까지 받아 빌려줬다면 이자까지 갚아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그렇다면 채권자 입장에서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강력한 것은 '형사고소'

 

솔직히 말씀드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면 신사적으로 받아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민사로 접근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소송을 진행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고 채무자 재산을 강제집행하는 이런 민사적인 절차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해버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금지명령 또는 개시결정을 받으면 압류도 못하고 결국 회생으로 일부 받고 나머지는 못 받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민사가 아닌 형사로 접근해야 합니다.

 

변호사 찾아가서 민사소송 수임료 주지 말고 차라리 고소장 작성해달라고 하세요. 채무자가 형사 재판을 받아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심리적으로 엄청난 압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따로 갚아보려고 할 것입니다. 가족에게 빌려서라도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기와 채무불이행은 완전 다릅니다. 즉 돈 빌리고 단순히 못 갚는 것이 사기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보고 채무불이행은 민사로 풀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기는 어떤 경우 성립이 되는 걸까요? 핵심은 '기망'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나에게 부모님이 아파서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천만 원 빌려갔는데 알고 보니 도박하는데 쓴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는 용도사기라고 합니다. 즉 용도를 속인 것이죠. 내 입장에서 도박을 하는 줄 알았으면 돈을 안 빌려줬을 텐데 부모님 병원비라고 하니 빌려준 거죠.

 

단순히 다음주까지 갚는다고 했는데 안 갚았다고 기망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기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고 고소장 작성 대행을 맡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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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에서 '이의신청'

 

채무자의 개인회생 절차 중에서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개시결정 이후 주어지는데요. 이때 채권자들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고 소득을 허위로 제출했고 이를 입증할 서류가 없는 단순 이의신청으로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절차를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사기가 아닌 단순 대여금, 물품대금은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하면 전액을 받아내기 어렵습니다. 아니 받을 수 업습니다. 열받아도 어쩔 수 없습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서두르자!

 

 

받을 돈이 있을 때 빨리 받아내지 못하면 결국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에게까지 돈을 빌리려 했다면 이미 여기저기 돈을 다 빌렸을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채권자들보다 빨리 움직여서 받아내야 합니다. 채무자가 두 손 두 발 다 들기 전 조금이라도 겁을 먹을 때 그때 받지 못하면 정말 못 받습니다.

 

그러니 뭔가 좀 수상하다는 냄새가 날 때 법적으로 뭔가 조치를 빨리 해야 합니다. 나중에는 내 전화도 안 받고 잠수탑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는 소리가 연락 못 받았다고 핑계만 늘어놓습니다. 그러니 받을 돈이 있다면 서둘러서 공증을 받아두거나 추후 소송을 대비해서 차용증 및 신분증 사본을 받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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