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민사소송, 집행

거래처 미수금 지급명령 하면 안 되는 사유

Yellow_sugar 2023. 10. 2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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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미수금 지급명령 하면 안 되는 사유
by 옐로슈가

 

 

안녕하세요. 옐로슈가입니다.

 

얼마 전 거래처 미수금(소액 60만 원)을 못 받아 셀프소송 진행하여 원고승으로 판결받았습니다. 지급명령이라는 간소화 절차를 두고 왜 민사소송을 진행했을까요? 지급명령을 해서는 안 되는 사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급명령의 장점만을 보고 무조건 지급명령 신청부터 하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개인사업자인 경우(미수금)라면 고민을 더 해봐야 하는데요. 제가 심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려면?

 

 

우리가 지급명령 신청하는 이유는 소송보다 빠르게 확정받아 강제집행을 하기 위함이며, 확정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1. 채무자에게 송달이 될 것

2. 채무자가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것

 

위 두가지 조건이 모두 이루어지면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채권자는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하는 등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위 조건이 모두 이루어져 확정이 되었는데 강제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채무자가 특정돼야 함

 

지급명령을 할 때 강제집행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 특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때 초본을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초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채무자의 주민번호 또는 전입된 주소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급명령을 하면서 주민번호도 모르는 상태에서 상대방의 전입된 주소가 아닌 사업장 주소지 또는 근무지로 송달하여 확정을 받았다면 확정을 받았어도 강제집행 단계에서 채무자 특정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무자의 계좌를 압류하려고 하는데 주민번호도 모르고 지급명령 신청 시 사업장 주소지로 송달하여 확정을 받은 경우라면 은행에서도 이름만 가지고 특정을 하기 어려우니 압류가 어렵습니다. 초본 발급도 안 되고요.

 

그러니 상대방이 개인사업자인 경우라면 지급명령 신청 전 특정을 할 수 있는 정보를 내가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은 거래처 미수금 때문에 지급명령을 하려는 경우라면 사업자등록증에 나와있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상호, 대표자명이 전부이니 특정을 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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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경우 과세정보제출명령 신청 또는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방의 주민번호 및 주소를 알아내야만 합니다. 이는 민사소송 절차에서 가능하므로 지급명령을 하면 안 되고 소장을 제출한 뒤 과세정보제출명령 등을 통해 상대방 인적사항을 화보한 뒤 당사자표시정정을 해야 합니다. 이후 민사소송 절차로 판결을 받아 판결 확정이 되면 강제집행을 하면 됩니다.

 

즉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1. 소장 제출

2. 과세정보제출명신청서 제출

3. 해당 세무서에서 사업자의 개인정보를 법원으로 회신

4. 회신서를 보고 당사자 표시정정(주민번호, 전입주소로 변경)

5. 법원이 위 주소로 소장 송달

이하 절차 생략

 

 

소장제출 후 절차

 

그럼 과세정보제출명령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 부분은 다음 포스팅에 보다 자세히 적어두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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