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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금지명령 나오면 재산명시기일 불출석해도 된다?

by Yellow_sugar 2022.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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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명령 나오면 재산명시기일 불출석해도 된다?

 

 

 

가끔 너무 어이없이 개인회생 상담하는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금지명령이 무슨 채권자의 모든 권리행사를 막아주는 철벽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금지명령만 나오면 모든게 해결되는 것처럼 설명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개인회생 신청 후 금지명령을 받았더라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금지명령이 나오더라도 채무자가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하여 몇 가지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금지명령의 효력

 

채무자분들이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이 독촉, 추심, 압류 이런 말들입니다. 특히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될까 두려워하는데요. 개인회생 신청 후 금지명령이 나온다면 채권자들은 채무자에게 압류를 할 수 없고 변제를 하라는 독촉행위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빚을 갚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즉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때 금지명령 신청서도 동시에 제출하는데 법원에서는 검토 후 금지명령 결정을 하게되면 결정문을 각 채권자들에게 송달합니다. 그러면 금지명령 결정문을 받은 채권자들은 채무자에게 독촉, 압류 등 할 수 없게 됩니다.

 

사실 개인회새을 신청하는 모든 분들께서 이 금지명령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독촉이나 압류의 스트레스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금지명령이 치트키는 아니다

 

금지명령만 나오면 채권자들이 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한다고 오해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실무에서 일하는 법률사무소 직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 경우가 있어 부끄럽습니다. 채권자에게 연락이 왔거나 우편이 왔다고 하면 채권자목록에 채권자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고 금지가 나왔으면 금지나왔으니 하지 마라, 취하해라 이렇게 상담을 하는 것 같습니다.

 

1. 소송행위는 가능하다

 

금지명령이 나오더라도 채권자는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급명령 정본을 받았더라도 채무자는 대응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법률사무소에 물어보면 금지나왔으니 지급명령하면 안 되는데 채권자가 모르는 것 같으니 전화해서 취하하라고 알려주라고 답변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이건 잘못된 상담입니다. 채권자는 금지명령 결정문을 받았더라도 소송행위는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금지명령 이후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먼저 개인회생 채권자목록표에 들어가있는 채권자가 맞는지 확인 후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 사안이라면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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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권자가 우편을 보낼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이 나오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모든 우편물을 보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신데 아닙니다. 일단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니 소장이 갈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우편으로 자주 가는 게 채권양도양수통지서입니다.

 

예컨대 00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채무자가 연체를 하니 00은행에서 00캐피탈로 채권을 양도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채무자에 통지를 하도록 되어있어 보통 채무자 주소지로 우편을 보냅니다.

 

이런 경우 가족이 이를 받게 된다면 채무의 사실을 알게될 수 있으나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은 알기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변호사가 회생사건에 관한 문서 전부를 송달받게 때문입니다.

 

 

3. 재산명시기일 출석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을 할 때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재산명시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채권자가 재산명시신청을 하면 법원에서는 채무자는 법원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고 이에 거짓이 없음을 선서해야 합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감치재판을 개시하고 20일 이내 채무자를 감치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개인회생 금지명령이 정당한 사유에 해댱하는지가 중요한데요. 개인회생 금지명령이 나왔어도 채무자는 재산명시 기일에  출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금지 나왔으니 무시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출석하여 재산목록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글을 마치며

 

개인회생의 경우 아무리 변호사 사무실에 맡겼어도 크로스 체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자가 있는지, 첫 변제일은 언제인지, 변제금은 얼마인지 등은 채무자도 알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안내해주는 법률사무소를 선택할 필요가 있고, 이런 서비스를 받고자 수임료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진행하는 분들은 을이 된 것처럼 법률사무소에서도 당당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에서 돈 빌린 것은 아닌데 말입니다. 오히려 돈을 주고 일을 시켰는데 말이죠.

 

아무튼 개인회생이든 파산 또는 워크아웃이든 결정을 빨리 하여 빚으로부터 하루라도 빠르게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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