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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인회생 미납, 채권자가 폐지요청서를 제출하다

by Yellow_sugar 2022.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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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미납, 채권자가 폐지요청서를 제출하다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개시결정 시부터 변제금을 입금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미납이 되는 분들도 계신데요. 변제금 미납은 아래와 같이 크게 두 시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인가결정 전 미납

② 인가결정 후 미납

 

채권자가 폐지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는 것은 보통 인가결정 후 미납인 경우를 말합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법원의 개시결정을 받으면 채권자는 법원에 계좌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가결정 후부터 법원에서 변제계획안대로 채권자에게 입금을 해줍니다.

 

그런데 인가결정 후 변제금 입금이 되고 있지 않다면 채권자는 채무자가 법원에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고 법원이 채무자가 변제금을 계속적으로 못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지결정을 미루고 있다면 법원에 폐지결정을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서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폐지결정이 된다면 채권자는 채무자 재산을 강제집행해서라도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아무리 채무자가 변제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아 미납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개인회생 사건이 폐지결정 되기 전이라면 금지명령과 동일한 효력은 계속되고 있어 채권자의 권리행사의 제약이 크기 때문입니다.

 

 

 


원칙은 3회 미납시 폐지결정

 

원칙은 개인회생 미납 3회면 법원은 페지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통 즉시 폐지결정을 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폐지예정통지서를 보냅니다. 즉 현재 변제금이 미납되어 있으어 폐지가 예정되오니 언제까지 미납된 변제금을 입금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때 채무자가 미납된 사유와 언제까지 어떤 방법을 통해 변제금 입금을 하겠다고 진술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그때까지 보통 기다려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미납된 변제금 납부가 힘든 채무자는 폐지결정을 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을 빌려서라도 변제금을 입금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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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대출 여부에 따라 결정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추가로 대출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 추가 대출이 부담이 된다면 차라리 재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즉 추가로 받은 대출 + 기존 대출을 합하여 새롭게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이죠. 물론 이 경우 변호사 비용이 다시 들어가고 금지명령은 기각될 수 있는 단점이 있으나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변제금 납부를 오래 해서 몇 회차만 더 내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차라리 면책을 받고 추가 대출은 따로 갚는 방법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추가 대출을 얼마나 받았는지를 보고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개인회생 면책결정 후에는 5년간 개인회생, 파산이 불가능하니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미납 해결책

 

위에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만약 소득과 재산이 오른 상황이라면 미납을 해결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재신청하면 늘어난 소득과 재산 때문에 월 변제금이 더욱 상향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아는 지인에게 일부라도 빌려 변제금 납부하여 면책결정을 받는데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만약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결정을 받았더라도 14일 이내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이때 미납된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여야 하는데 일단 14일 이내 항고장을 제출하고 빨리 돈을 마련해 변제금을 입금해도 폐지된 사건을 살릴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변제금이 미납되고 있다면 여러 전문가의 조언을 들었으면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 명의 전문가입니다. 솔직히 재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안인데 사건을 선임하고 싶어 폐지결정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되도록이면 여러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결정을 하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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