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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인회생 소득,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by Yellow_sugar 2022.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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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소득,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 블로그를 방문해주시는 분들의 시간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생각하며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의 기본적인 자격 조건 중 하나는 바로 소득입니다. 즉,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변제기간(36~60개월)동안 성실히 변제금을 입금할 수 있기 떄문입니다. 이를 '변제수행능력'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즉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변제기간 동안 변제를 할 수 있는 변제수행능력이 되는지 매우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고정적인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매우 적은 경우 변제수행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컨대 월 소득이 100만 원데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한 달에 70만원씩 60개월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과연 이 채무자가 한달에 30만원을 가지고 3년을 살아갈 수 있을지 법원에서 의문이 들 것입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최근 수원지방법원에서 나온 위와 유사한 보정권고를 보겠습니다.

 


60개월 또는 파산을 고려

 

아래 이미지는 수워지방법원에서 최근 나온 보정권고 중 소득이 적은 이유로 나온 보정권고입니다.

 

수원지방법원 개인회생 소득 보정권고

 

내용을 그래도 옮겨보면 다음과 같습니다(모바일 보는 분들 위해).

 

채무자의 변제의 변제율이 원금의 24% 정도에 불과하여 극히 낮은 점, 채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채무자가 신고한 월 소득금액 150만원은 2021년 근로자의 최저시급 8,720원을 기준으로 한 최저임금 1,822,480원에도, 2022년 근로자의 최저시급 9,160원을 기준으로 한 최저임금 1,914,440원에도 미치지 못한 금액입니다. 즉 개인회생제도에서 채무자의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라는 것은 앞에서 기재한 최저임금의 수입을 받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정상적인 8시간 노동을 제공하고 그 수입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가용소득을 상향하거나 변제기간을 늘리는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과 변제계획안으로 검토하기 바랍니다. 만약 정상적인 8시간 노동제공으로도 월 소득금액이 150만워니라면 60회 변제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위 보정권를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느낌이 확 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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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개인회생 신처인은 식당에서 알바를 하며 월 150만원을 수령하고 있었습니다. 소득이 적으니 신용카드 사용을 하게 되었고 돌려막기를 하면서 빚이 늘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는데 법원에서 소득이 낮고, 그로인해 변제율도 낮으니 60회 변제로 늘리거나 파산을 고려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채무자는 파산도 안 되니 결국 법원에서는 변제기간을 늘려서라도 변제율을 올리라는 보정권고입니다.

 

물론 검토하기를 바란다고 되어 있으니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기에 현재 채무자가 소득을 적게 받을 수 밖에 없는 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파산 보다는 조금이라도 채권자에 갚기 위한 노력을 하고자 한다는 점을 주장하면 됩니다.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금여인 경우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으로 일정기간 변제하고 남은 원리금은 탕감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최저생계비는 기준중위소득의 60%를 말하는데요 2023년 최저생계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 표를 보면 1인 가구 생계비는 1,246,789원입니다. 예컨대 월 소득이 200만원이라면 200만원에서 1,246,789원을 제외한 나머지 753,211원이 개인회생 변제금이 됩니다. 물론 청산가치, 최근대출여부 등 종합적인 검토 후 결정이 됩니다만 여기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최저생계비보다 급여가 낮은 경우입니다.

 

즉 내가 1인 가구에 해당이 되고 개인회생을 하고자 하는데 알바를 하여 급여가 100만원이라면 1인 가구 생계비보다 적은 급여를 받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경우라면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100% 안 된다고 볼 수 없으나 진행이 안 될 가능성이 매우매우 높습니다. 즉 법원에서 파산을 하라고 합니다. 일단 회생이 안되니 파산을 하라는 것인데 사실 파산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을 알아보거나 소득이 낮은 특별한 사유(장애, 질병 등)이 없다면 소득을 늘려 개인회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소득,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추가로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경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현재 힘든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소득이 너무 낮은 경우 알바를 하나 더 해서 이중 소득을 만들어(투잡) 두개의 소득을 합하여 진행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러니 일단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아보고 어떻게 빚을 현명하게 갚아나아갈지 진지하게 고민해보야 합니다. 평생 빚 고민만 하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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