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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민사소송, 집행

재산명시 각하되면 채무자 재산조회 신청

by Yellow_sugar 2023.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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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각하되면 채무자 재산조회 신청
by 옐로슈가

 

 

 

안녕하세요. 옐로슈가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알아내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법원을 통한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그리고,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신용조사입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기에 어떤 것을 진행할지 고민이 될 수 있는데요. 제 경험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위 3가지 중에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채무자의 재산을 알아내는 것은 신용조사입니다. 2주 안에 가능합니다. 다만 비용이 좀 나갑니다. 2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즉 비용적인 부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들이라면 신용조사를 맡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용조사 비용이 부담이 된다면 법원을 통한 재산명시,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의 차이점은,

 

재산명시는 채무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자발적으로 본인의 재산을 적은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거짓이 없음을 선서하는 절차입니다. 만약 거짓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재산명시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20일 이내 감치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는 재산명시신청을 한 채권자가 몇가지 요건에 해당이 될 경우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데요. 법원이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에 채무자의 명의로 된 재산이 있는지 조회를 하는 절차입니다. 예컨대 채무자 소유 건물이 있는지 국토교통부를 통해 알아내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그냥 알려주지 않으므로 법원의 재산조회 신청을 하여 회신을 받는 것입니다.

 

재산명시의 장점은 채무자를 법원에 출석시키는 등 압박을 할 수 있지만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조회는 재산명시가 선행이 되어야 하는 단점이 있고 채권자가 조회하고자 하는 기관을 선택해야 하기에 모든 기관을 다 선택하면 비용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괘씸해서 압박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재산명시를 하는데 재산명시가 각하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어느 경우 각하가 되는지 각하가 된 경우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재산명시 각하 사유


 

재산명시 각하 사유는 신청서 상 문제가 없다면 딱 하나입니다.

 

"재산명시결정등본이 송달되지 않은 경우"

 

제가 위에서 재산명시 절차는 채무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자발적으로 적은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절차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채무자가 재산명시를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재산명시 절차를 보면 채권자가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결정을 하고 채무자에게 재산명시결정등본을 발송합니다. 이때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면 이후 법원에서는 재산명시 기일을 잡아 출석시키는데요. 이 재산명시결정등본이 송달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재산명시결정등본이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주소보정을 내리고 채권자가 주소보정을 했음에도 송달이 되지 않으면 주소불명으로 각하됩니다. 즉, 공시송달이 안 됩니다.

 

아래 이미지는 재산명시 신청을 했으나 주소불명으로 각하된 사례입니다.

 

재산명시 각하 진행상황

 

 

 

위와 같이 재산명시 각하가 되었다면 채무자의 재산을 알아낼 수 없는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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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회 요건


 

민사집행법 제74조(재산조회) 제1항 제1호를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명시절차의 관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즉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명시결정등본이 송달이 되지 않아 공시송달의 사유가 발생되어 각하된 경우에는 위 민사집행법에 따라 재산조회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 재산명시 요건으로는 1) 채무자가 재산명시 기일에 출석하였지만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경우, 2)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을 하더라도 재산목록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경우, 3)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만으로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는 재산조회 신청서 양식입니다. 양식을 보면 재산명시 사건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있고, 신청사유에서 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거부, 선서거부, 거짓 재산목록 제출,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함, 주소불명으로 명시절차를 거치지 못함 중 체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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