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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민사소송, 집행

지급명령 확정 후 통장압류 준비서류

by Yellow_sugar 2023.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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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확정 후 통장압류 준비서류
by 옐로슈가

 

 

 

안녕하세요. 옐로슈가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후 확정을 받았다면 이제는 이를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중 자주 하는 것이 통장압류입니다. 통장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급명령 확정 후 통장압류 할 때 필요서류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지급명령 확정


 

지급명령이 확정되려면  2가지 조건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1.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도달될 것.

2.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고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것

 

 

위 두 가지가 모두 충족이 된다면 지급명령은 확정이 됩니다. 만약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거나 송달이 되더라도 채무자가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실효되고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통장압류 준비서류


 

이번 포스팅은 지급명령 확정된 경우 통자압류 준비서류입니다. 그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집행력있는 지급명령 정본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지급명령정본을 발송합니다. 이 지급명령 정본이 집행력있는 지급명령 정본이 됩니다. 자세히 보면 지급명령 정본에 집행문, 송달확정까지 다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제3채무자(은행)등기사항증명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은행이 됩니다. 즉 내가 압류할 은행입니다. 이 은행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 등기사항증명서를 보고 제3채무자 상호명, 본점주소, 대표자 등 작성해야 하기 때문이며, 첨부서류로 첨부도 해야 합니다.

 

발급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비용 1건당 1,000원이면 발급이 됩니다.

 

 

 

 

 

3. 채무자 초본 또는 법인 등기부

 

채무자가 개인이라면 주민등록표초본, 법인이라면 법인등기부를 제출합니다. 법인 등기부는 위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채무자가 개인이라면 초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데요. 발급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1) 신청서 제출 전 발급 방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제출 전에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미리 첨부하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 등 모두 들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면 발급이 됩니다.

 

 

2) 신청서 제출 후 발급 방법

 

저는 이 방법을 주고 이용하는데요. 일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채무자 초본 없이 제출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해서 제출하라고요. 그럼 여기에 채무자 주민번호 등 명시가 되어있는데 이 보정명령 등본을 들고 가까운 주민센터 가면 발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보정서로 초본을 바로 제출하면 됩니다.

 

 

위 서류만 내면 채무자 통장압류 가능합니다.

 

그럼 이후 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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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결정 후 절차


 

법원에서 압류결정을 하면 제3채무자(은행)에게 압류결정문을 송달합니다. 압류결정문을 받은 은행은 압류를 해버리죠. 그럼 그때 채무자는 압류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후 은행은 제3채무자진술최고서를 법원에 회신합니다(채권자가 회신한 경우). 그럼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채권자는 이 회신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회신서를 보면 현재 추심을 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는지 확인이 됩니다(잔고가 나와있는 것은 아님).

 

그렇기에 이 회신서를 보고 추심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은행 방문하여 추심요청하면 됩니다. 이때 은행별로 추심하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예컨대 카뱅의 경우 오프라인 은행이 없으니 우편으로 해야 합니다.

 

추심해서 돈을 받았다면 법원에 추심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추심하고도 받을 돈이 남아 있다면 다른 은행을 압류하거너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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