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회생,파산

세금체납이 많아 개인회생 신청자격 불가?

by Yellow_sugar 2021. 7. 1.
반응형

 

세금체납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어렵다고 합니다.



개인회생의 장점은 거의 대부분의 빚을 채무조정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카드빚, 대출은 물론이고 학자금, 통신비, 지인에게 빌린 돈, 세금까지도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이 신용회복위원회보다 회생이 유리한 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자영업자의 경우 세금체납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세금도 물론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만 탕감이 되지 않습니다. 즉 세금은 100% 갚아야 하는 것인데요. 그럼 개인회생 변제기간 총 36개월 동안 세금만 갚으면 다른 채권자에게는 너무 불리한 상황이 오겠죠. 그래서 그동안 총 변제기간 중에서 1/2는 세금을 100% 변제하고 남은 1/2는 일반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것으로 해왔습니다.

 

즉 60개월인 경우 30개월까지는 세금을 남은 30개월은 일반 채권자들에게 변제를 했고 36개월인 요즘에는 18개월은 세금을 갚고 남은 18개월은 일반 채권자들에게 변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여기서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안 되는 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세금체납이 많아 자격 불가

 

 

세금을 18개월 이내 100% 변제를 하려고 한다면 월 변제금이 상향이 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예를 들어 세금체납이 1,000만 원이라면 월 56만 원입니다(1000만 원 ÷ 56만 원). 그런데 만약 세금이 3,000만 원이라면 월 변제금이 167만 원이 됩니다.

 

월 소득이 180만 원이었다면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소득에서 월 변제금 166만 원 입금하면 생활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총변제금도 늘어나겠죠. 166만 원 * 36개월 하면 5,976만 원입니다. 만약 세금이 더 많다면????

 

 


변제기간을 60개월로 늘려

 

 

미납된 세금이 많아 개인회생 월 변제금이 부담이 되는 경우 고의로 세금을 누락할 수 없으니 변제기간을 60개월로 늘렸습니다. 그럼 세금체납이 3,000만 원인 경우라면 월 100만 원으로 변제금을 낮출 수 있는 것이죠. 물론 60개월을 갚아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편이 훨씬 유리하기에 고민할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변제기간 중 1/2은

세금을 갚아야 할까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금을 반드시 총 변제기간 중에서 1/2안에 100% 갚는 것으로 진행을 해야 할까요? 즉, 36개월 중에서 18개월이 아니라 36개월 중에서 25개월을 세금으로 갚고 남은 11개월은 일반 채권자에게 갚은 것으로 회생은 안 될까요? 가능합니다! 엄청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조금이라도 덜 갚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1/2를 주장하는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맡기셨다면 자격이 안 되거나 더 갚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었을 것입니다.

 

 

대법원 2016마 1324결정례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법 제611조 제1항 제2호에서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에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을 변제하는 기간은 전체 개인회생채권에서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회생채권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을 30개월 이상의 변제기로 나누어 변제하더라도 이는 법이 정한 우선순위에 따른 것이므로, 일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변제기간이 전체변제기간 60개월의 1/2이내가 되어야만 전체 채권자를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이렇듯 반드시 전체변제기간의 1/2 이내가 되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사례

 

 

아래는 실제 개인회생 변제예정액표입니다.

 

1회부터 34회까지 세금변제

 

위 사례는 총 60개월 변제기간 중에서 34회까지 세금을 변제하고 남은 26개월은 일반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개인회생 변제게획안입니다. 이대로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1회부터 38회까지 세금변제

 

위 사례는 총 60개월 중에서 38회까지 세금변제하고 남은 22개월은 일반 채권자들에게 변제를 한 경우입니다. 이렇듯 1/2를 초과하여 인가결정을 받은 사례는 많습니다. 그렇기에 본인이 조금이라도 유리한 방향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