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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인회생 배우자 서류 준비가 어렵다면

by Yellow_sugar 2021.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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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비밀로
개인회생 신청하고 싶어요

 

 

나의 빚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것은 당연합니다. 특히 가족에게 말이죠. 부부 사이라면 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 시 배우자도 준비할 서류가 있는데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법원에서는 배우자에 관련된 어떤 서류를 보정권고로 내리는지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배우자의 재산관련 서류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할 때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신청인의 총 재산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인 회생자격조건은 본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적어야 합니다. 또한 회생을 통해 총 갚은 변제금이 본인 재산가치 이상이어야만 합니다. 회생 신청 시 아직까지는 배우자의 재산의 1/2를 신청인의 재산으로 반영하고 있기에 배우자의 재산 관련된 서류도 제출해야 하는 것이죠.

 

 

1) 세목별과증명서 5년 분

 

세목별과세증명서를 통해 배우자가 5년 동안 납부한 세금을 확인합니다. 여기서 재산세, 자동차세 등 있다면 재산이 있다는 것이겠죠. 또한 처분을 했다면 처분 후 대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까지 소명을 해야 합니다.

* 발급 방법 : 주민센터 또는 민원24

 

 

2)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

 

지적전산자료조회를 통해 배우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유 여부 불문하고 무조건 제출해야 하며,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등기사항증명서 및 시세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발급 방법 : 가까운 시청 또는 국가공간정보포털 홈페이지

 

 

3) 자동차 등록원부 갑구, 을구 등

 

배우자 소유 자동차가 있는 경우라면 자동차등록원부 갑구, 을구를 제출해야 하며 차량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차량가액이 나와있는 보험증권)를 제출해야 합니다.

 

* 발급 방법 : 주민센터, 보험사   

 

 

4) 보험가입조회결과서 및 예상해약환급금확인서

 

보험해약환급금은 보험을 해약할 경우 받게되는 현금재산입니다. 그렇기에 이와 관련된 서류도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먼저 내 보험 찾아줌 홈페이지에서 보험가입조회결과서를 출력합니다. 그리고 출력된 내용을 보시고 배우자가 계약자이면서 유지 중인 보험의 경우 해당 보험사 전화를 하여 예상해약환급금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발급 방법 : 내 보험 찾아줌 홈페이지, 각 보험사 전화

 

 


보정권고로 인한 추가서류는?

 

 

 

위 서류는 기본적으로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 시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이며 보정권고를 통해 추가적으로 배우자의 서류를 제출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주로 소득에 관련된 서류가 나올 수 있는데요. 배우자가 근로소득자인 경우라면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등 제출하라고 하기도 하며, 사업자라면 재무제표 등을 통해 월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지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서류 보정권고

 

배우자의 소득에 관련된 보정권고가 나오는 이유는 월 변제금 산정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데 남편이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자녀 2명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3인 가구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신청인의 월 변제금이 너무 낮다는 생각이 들어 배우자의 소득을 확인해보니 배우자의 소득이 200만 원 정도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녀를 공동부양으로 하여 각 1명씩 부양한다고 하면 신청인의 생계비는 3인 가구에서 2인 가구로 줄여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최저생계비는 줄어들고 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상향이 됩니다.

 

배우자서류 보정권고

 

 


배우자 모르게 서류 발급 방법

 

 

배우자에게 비밀로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100% 비밀로 진행을 하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보통 변호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개인회생 사건과 관련된 전화, 우편 등 모두 변호사 사무실로 송달합니다. 그렇기에 회생 진행 여부를 배우자가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채권자는 소송을 할 수 있고 채권양도양수 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라면 채무자 집으로 우편을 보냅니다. 이 것까지는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회생사실은 모르더라도 빚이 있는 사실은 알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문제는 서류발급입니다. 개인정보 강화로 배우자의  서류를 발급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보험가입조회결과서도 당사자 핸드폰 인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사실조회신청입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법원은 해당 기관에 이를 송달하고 해당 기관에서는 관련된 정보를 다시 법원에 회신을 해주는 절차입니다. 채권자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등 자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진행을 해서 개시결정 인가결정까지 받은 사례는 많습니다. 그러나 절차가 지연되고 간혹 기관에서 회신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이런 변수가 발생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시실 비밀, 거짓말은 그리 오래갈 수 없습니다. 회생을 신청하여 매달 갚아 나가는 과정에서 생계비 부족으로 인하여 결국 배우자가 알게 되기도 하며, 변제금을 갚는 과정에서 갑자기 임신을 하게 되면서 소득이 줄어 개인회생 폐지결정이 되어 배우자가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차라리 문제의 심각성이 더 심해지기 전에 진실을 말하고 개인회생 신청에 협조를 구하는 방법도 고려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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