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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급여압류 한도 및 개인회생으로 압류풀기

by Yellow_sugar 2021.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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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압류가 들어오면
급여를 전혀 못 받나요?
그럼 생활은 어떻게 하나요..


빚을 잘 갚아나가면 압류가 들어 올 일은 당연히 없겠죠. 하지만 여러가지 사유로 인하여 연체가 시작되고 채권자가 법적절차를 통해 압류를 하려고 한다면 그전에 대응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대응을 하지 못하여 결국 본인 재산에 압류가 들어온 뒤 뒤늦게 해결방법을 찾는 분들도 계신데요.

 

채권자가 급여압류를 하는 경우 급여를 수령하는데 제약이 걸리기에 생활에 불편함을 겪에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월급통장 압류와 급여압류의 구분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고 판결문을 통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진행을 하는데요. 채무자의 은행에 압류를 하기도 하고 급여에 압류를 하기도 합니다. 이때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를 하는데 이 제3자를 제3채무자라고 칭합니다.

 

채무자의 예금계좌를 압류한다면 당연히 은행이 제3채무자가 되는 것이고, 채무자의 급여를 압류하는 경우라면 채무자가 근무하는 회사가 제3채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월급통장을 압류한다면 은행을, 급여는 회사를 상대로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급여압류가 들어오면 당연히 회사에서 알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압박을 심하게 느끼는 채무자는 어떻게든 돈을 구해서 갚으려고 하는 것이죠.

 

 


급여를 다 가져가는 건가요?

 

 

채권자가 채무자가 근무하는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급여압류를 했다면 회사에서는 당연히 해당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안 되고 채권자가 추심을 하면 채권자에게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채무자의 모든 급여를 채권자에 준다면 채무자 및 채무자의 가족의 생계는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법에서 압류금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7, 2010.7.23, 2011.4.5>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1.4.5>

③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4.5>

④제3항의 경우에는 제19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4.5>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압류금지 생계비)

「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이란 185만원을 말한다. 다만, 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하며, 이하 “예금등”이라 한다)이 있으면 185만원에서 그 예금등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 7. 1., 2019. 3. 5.>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185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1. 7. 1., 2019. 3. 5.>


제4조(압류금지 최고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서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1. 7. 1.>

1. 월 300만원
2.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제1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2분의 1

 

▶급여압류 한도

 

- 급여가 185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채무자는 급여 전액 수령이 가능

 

- 급여가 185만원 초과 370만원 이하의 경우 채무자는 급여 중 185만 원 수령 가능하고, 채권자는 그 외 금액 압류추심가능(급여가 300만 원이라면 채무자(근로자)는 185만 원 수령, 채권자는 115만 원 압류추심)

 

- 급여가 37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인 경우 채무자는 1/2수령, 채권자는 1/2 압류추심

(급여가 500만 원이라면 채무자는 250만원 수령하고 채권자가 250만원 가지고 감)

 

- 급여가 600만 원 초과시 [300만원 +(월급여의 절반 - 300만원)x1/2]을 제외한 나머지 압류추심 가능

 

 


급여압류를 풀기위해서는?

 

 

 

압류를 풀기 위해서는 채권자와 합의를 하거나 빚을 다 갚아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압류를 풀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급여압류가 들어오기 전이라면 빠르게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면서 "금지명령"을 동시에 신청하면 금지명령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압류자체를 못하도록 금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급여는 모두 수령이 가능하고 회사에서도 모르게 되는 것이죠.

 

 

금지결정문

 

그런데 급여압류가 이미 들어온 뒤라면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면서 "중지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중지명령은 이미 압류가 들어온 경우 절차를 중지를 시키는 것인데요. 이미 압류가 들어왔기에 압류상태는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급여 중 압류금지채권 이외 가져갈 수 있는 돈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중지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 금원은 채무자 역시 가져갈 수 없습니다(압류를 유지 중이기에).

 

중지결정문

 

회사에서는 매달 발생되는 급여중에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금원은 급여로 지급을 하고 남은 금원은 근로자에게도, 채권자에게도 지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중지결정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이 돈을 계속 적립을 해두거나 공탁을 하게 되고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압류를 풀어 이 돈을 개인회생 변제금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채무자에게 지급을 하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대부분 회생 1회 변제금으로 투입을 하고 변제계획안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급여압류 대처법

 

 

급여압류가 들어왔다면 위에서 안내드린 것처럼 개인회생 상담을 먼저 받아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채권자들은 계속 급여에 압류가 들어올 것이고 언제까지 압류가 된 상태로 근무를 할 수 없기때문입니다. 원칙적인 원인인 빚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계속 도망치듯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채무조정을 받으셔서 본인의 소득안에서 빚을 상환하고 남은 원리금을 탕감받을 수 있는 회생제도를 이용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봅니다.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도 좋고 회생을 취급하는 변호사 사무실 전화하여 상담을 받아보셔도 됩니다. 보통 무료로 상담을 해주니 10~20만 상담을 받아보셔도 충분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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