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회생,파산

개인회생 브로커 사무장 피하는 법

by Yellow_sugar 2021. 7. 14.
반응형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맡겼는데
브로커 사무실이라고?

 

오늘은 개인회생 브로커 사무장에 대하여 포스팅을 하려고 하는데요. 조금은 무거운 이야기일 수 있겠어요. 왜냐면 빚 때문에 힘들어서 수임료 주고 개인회생을 맡겼는데 브로커인 경우 피해를 입는 쪽은 신청인이기 때문입니다. 한 때는 정말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회생업무를 하는 사무장 대부분이 브로커였죠. 신청인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럼 이게 왜 문제가 되었는지 그동안 법률사무소 사무장, 변호사, 법무사들이 왜 구속되고 재판을 받아야 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브로커 사무장?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면책은 법원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는 제도입니다. 그렇기에 법의 전문가인 변호사 또는 법무사만이 보수를 받고 이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가 대리로 이 업무를 해주면 변호사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법무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는 사무장이 모든 업무를 다 처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무장이 직접 상담하고 수임료를 받고 사건을 처리하면 변호사법 위반이고 브로커라고 칭합니다. 즉, 변호사의 개입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크게 이슈가 되었던 부분이 변호사는 자격증을 빌려주고 모든 업무를 사무장이 처리를 해온 것입니다. 변호사는 자격증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매달 일정한 돈을 받고 사무장은 직접 직원까지 채용하면서 규모를 키워 나갔는데 결국 전국 곳곳에서 적발이 되면서 구속되고 재판까지 받게 되었죠.

 

실제로 해당 로펌에서 개인회생 사건을 진행하신 분들은 담당 변호사가 누군지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실제로 만나본 적도 없었습니다.

 

 

 

 

 


사건에는 문제가 없었나

 

 

 

의뢰인 입장에서는 사건만 잘 진행되면 되는 것이지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사건이 아주 잘 된 사례도 엄청 많습니다. 하지만 항상 사고는 터지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개인회생 업무를 처리하는 분들이 법률 전문가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에 전문적인 지식없이 단순히 영업사원이 되어 교육받은 대로 상담해서 사건을 선임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그 뒤 사건 진행에 있어서는 크게 책임감이 없습니다. 특히 개인회생은 신청사건이기에 직접 사무실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아무 법무법인에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제주에 살면서 서울에 있는 법무법인에 사건을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서울에 있는 법무법인이 제주법원까지 오는 것도 아닙니다. 전자소송을 통해 진행하기에 사무실에 앉아서 모든 업무를 처리합니다. 그렇다 보니 개인회생 광고는 항상 포화상태이고(특히 코로나로 인하여 더욱 심해짐), 사건을 선임하기 위한 대책만 마련할 뿐이지 그 뒤 법률서비스에 대한 고민은 덜 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브로커 사무장 피해사례

 

 

[사례 1]

A씨는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는 B사무장과 개인회생 약정을 하고 사건을 맡겼습니다. 3개월 뒤 개시결정이 났고 B사무장은 개시결정이 났으니 매달 변제금을 입금해야 한다며 법원 가상계좌가 아닌 본인 계좌를 안내를 했고 A씨는 매달 성실히 변제를 했지만 변제금 미납으로 법원에서는 폐지결정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 B사무장은 수십 건의 사건을 진행하면서 의뢰인들의 변제금을 본인 계좌로 수령한 것입니다.

 

 

[사례 2]

A씨는 거주지 근처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사무장과 개인회생 상담 후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고 약정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수임료를 사무장 계좌로 입금한 뒤 준비서류를 발송했는데 2개월이 지나도 사건 접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무장에게 계속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도 잘 받지 않고 전화통화가 되더라도 퉁명스럽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했던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니 사무장은 이미 그만둔 상태였습니다. 계속 전화를 하니 다른 사무실로 이직했으니 그곳에서 진행해주겠다고 하면서 계속 미루기만 했습니다. 이에 법무사에게 항의를 하려고 하니 법무사는 나와 약정한 것도 아니고 난 수임료를 받은 적도 없다면서 사무장에게 연락하라고만 했습니다.

 

 

[사례 3]

A씨는 과도한 채무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려고 상담을 받았으나 무직인 경우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상담을 진행한 사무장이 허위로 취업을 시켜줄 테니 일을 하는 것으로 꾸미고 진행하면 된다고 하였고, 가장 채권을 하나 만들어 채권자목록에 넣어 매달 월 변제금 중 일부를 입금받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발각되어 사기회생죄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브로커 사무장 피하는 방법

 

 

 

일단 변호사의 개입이 전혀 없다면 피해야 합니다. 위 사례들 모두 변호사의 개입이 전혀 없는 사건들입니다. 심지어 약정서도 사무장과 작성하고 수임료까지 사무장 개인 계좌로 입금을 하는 것이라면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하고 약정서를 작성하고 변호사 수임료를 입금하는 것이지 사무장을 선입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아무리 변호사보다 실력이 좋은 사무장이라고 하더라도 사무장일 뿐입니다.

 

 

변호사는 재판, 접견 등 일정으로 매우 바쁩니다. 그렇기에 갑작스럽게 전화를 하거나 카톡을 하면 상담 진행을 사무장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무장도 실무를 하기에 전문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약정서를 작성하고 수임료를 입금하기 전 반드시 변호사와 전화 또는 대면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화상담을 한다면 변호사 명함을 받아두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네요.

 

 

일단 변호사와 상담이 이루어졌다면 그나마 브로커의 피해는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파산면책 사건은 길게는 1년 정도 걸리는 사건입니다. 사건을 맡긴 사무실과 소통이 어렵다면 답답한 쪽은 신청인입니다. 그렇기에 처음부터 신뢰가 가는 법무법인을 선택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광고에 변호사 사진을 걸어두었다고 변호사가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변호사와 상담이 가능한지, 수임료는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 계좌로 아내를 받았는지만 확인해도 개인회생 브로커 사무장의 피해는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외 문제는 해당 사무실의 법률서비스의 문제이지 브로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