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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인회생 채권양도양수 통지서 그냥 넘기지 마세요

by Yellow_sugar 2021.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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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하고 있는데
채권양도양수 통지서를 받았어요

 

 

개인회생 신청해서 금지명령받았는데, 또는 개시결정이나 인가결정을 받았는데 채권자로부터 우편을 하나 받았다. "채권양도양수 통지서"라고 적혀있는 이 서류는 무슨 말인지,, 금지명령 이후에는 분명 채권자들이 독촉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법추심은 아닌지 등 갑자기 다시 불안해지기 시작한다.

 

오늘은 개인회생과 채권양도양수통지서에 대하여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내용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고 간단합니다만 꼭 확인을 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채권양도양수 통지서란?

 

 

말 그대로 채권자가 채권을 팔고 샀을때 채무자에게 통지를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의 동의도 없이 팔아도 되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동의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양도양수를 했다면 통지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00카드사에서 가지고 있는 채권을 00캐피탈로 양도를 하는 것인데 양도를 하는 사유는 다양할 수 있겠으나 보통 악성 채권인 경우 채권액보다 저렴하게 팔아버리거나 같은 계열사인데 연체건에 대하여 관리를 하는 캐피탈로 양도를 하기도 합니다. 특히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니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개인회생 중 채권양도양수 통지서를 받았다면

 

 

인가결정을 받기 전에 A라는 채권자가 B라는 채권자에게 채권을 양도했다면 B채권자는 법원에 신고를 하는데 이때 법률사무소에서 채권자목록을 수정하여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인가 후에는 법원이 알아서 채권자를 수정하고 있고요.

 

인가결정 전이나 후에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았다면 반드시 확인해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양도한 채권자가 채권자목록에 포함이 되어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포함이 되어있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포함이 안 되어 있다면 빨리 채권자목록에 포함을 해야 합니다.

 

 

 

 

이때 인가결정 전이라면 추가하는데 그리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인가 후라면 채권자 추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신청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 끝난 사건을 취하하고 다시 진행한다면 채무자의 비용과 시간적 피해도 큽니다.

 

그렇기에 채권양도양수 통지서를 받는 것을 그리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독촉장도 아니고 단순히 통지서일 뿐이고 통지서를 통해 누락된 채권자였다면 추가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간혹 가족이 알게 되어 난감한 일을 겪는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금지명령을 받았는데도

통지서를 발송하나요?

 

 

 

네네. 금지명령과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 독촉을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채권자가 변경이 되었다고 알려주는 통지서일뿐입입니다. 그렇기에 금지명령, 개시결정과 전혀 관계가 없이 채권자는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귀찮아하지 마시고 우편을 수령하셔야 하며 채권자목록과 비교해보셔야 합니다. 이때 간혹 채무액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라면 채권자는 포함이 되었지만 누락된 경우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A라는 대부업에서 대출을 두 건을 받았는데 한 건만 들어간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아주 가끔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법원, 채권자로부터 오는 우편물은 반드시 수령하셔서 꼼꼼히 체크를 하셔야 하고 잘 모르시겠다면 사건을 맡긴 사무실에 문의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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