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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사례(25개월)

by Yellow_sugar 2021.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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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사례 (25개월)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의 블로그를 방문해주시는 분들께 광고성 정보가 아닌 찐정보만를 고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미 제목을 통해 아시겠지만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사례입니다. 기본적으로 36개월 ~ 60개월로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사건 역시 최초 36개월로 접수를 했으나 보정권고를 통해 25개월로 단축이 된 것입니다. 변제금 변동없이 개인회생 변제기간만 단축이 된 사례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는지 이제부터 알려드릴게요!

 


한부모, 청년 등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서울회생법원>

 

 

 

서울회생법원에서 2021년 7월 27일 청년, 한부모 가족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채무자의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을 위한 준칙 마련이라는 글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적 있습니다. 현재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36개월입니다. 물론 재산가치 이상 변제하기 위해서 또는 세금때문에 3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36개월입니다. 그러나 서울회생법원에서 원금전부변제가능, 고령자, 장애인, 청년, 다자녀, 한부모 가족에 한하여 변제지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을 해준다는 준칙을 공개했습니다.

 

 

> 원금 전부 변제 가능 : 3년 미만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채무자

> 고령자 : (만) 65세 이상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 다자녀 :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자

>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기준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대상이 된다고 하여 무조건 단축을 해주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서울회생법원에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없는 구체적인 경우를 보시면 1) 채무발생 원인이 도박, 사행성 게임, 투기성 주식, 가상화폐인 경우 2) 변제율이 20% 미만인 경우 3) 총채무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4) 개인채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 5) 세금 등 우선권 있는 채무의 변제기간이 전체 변제기간의 1/2을 초과하는 경우 단축이 불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30세 미만 청년이지만 채무증대사유가 도박이라면 단축을 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36개월 -> 25개월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사례

 

신청인은 97년생으로 만 24세였습니다. 서울에서 혼자 월세로 거주하고 있었고 생활비 명목으로 약 5천만 원 정도의 빚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월 소득이 183만 원이었기에 2021년 1인 가구 생계비 약 110만 원 그리고 월세 35만 원을 추가생계비로 요청한 개인회생 신청서를 서울회생법원으로 제출했습니다. 이후 법원에서 보정권고를 통해 변제기간 단축에 대하여 언급했고 변제금 변동 없는 상태에서 변제율을 20% 수준으로 맞춰 25개월로 단축하라고 하였고 법원의 보정권고에 따라 변제기간을 36개월에서 25개월로 단축한 수정안 제출 후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Before  After
원금의 68% 탕감, 이자 전액 탕감 원금의 78로 탕감, 이자 전액 탕감
변제기간 36개월 변제기간 25개월
총 변제금 약 1,400만 원 총 변제금 약 975만 원

 

 

 

 


주의사항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고 이번 포스팅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일단 위와 같은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의 경우 아직 서울회생법원에서만 진행합니다.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또는 직장이나 사업장이 서울이어야 합니다. 즉 서울에 살고 있거나 인천에 살더라도 직장이 서울이면 서울회생법원으로 진행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보통 36개월로 접수하면 회생위원이 검토 후 보정을 통해서 단축을 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단축에 해당이 된다면 신청서에 단축에 해당이 되는 것 같으니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대하여 심사 부탁드린다고 작성을 해서 제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사실 최근 청년분들은 개인회생보다는 신용회복위원회를 더욱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 다 좋은 제도인데 일단 개인회생이라고 하면 변호사 또는 사무장이 불친절하고 수임료로 사기 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미지를 만든 법률사무소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로 경쟁하느라 의뢰인에 대한 법률서비스는 신경 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블로그 등을 통해 겉으로는 공감하는 척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한 사례도 상당히 많으니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갑자기? ㅎ).

오늘도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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