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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세자금대출 개인회생 신청하니 일시상환해라

by Yellow_sugar 2021.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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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개인회생 신청하니 일시상환하라고?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 대부분 전세자금대출을 받게 됩니다. 이때 대출을 받은 사람이 개인회생을 하게 된다면 은행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뒤 개인회생을 신청한 최 씨는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전세자금대출을 일시상환을 하게 되면서 이사를 가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상황의 유 씨는 전세자금대출 또한 탕감을 받게 되었고 이사를 가면서 전세금 모두 수령 후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질권설정 여부에 따라 달라져

 


개인회생 상담을 받으면서 전세자금대출이 있다고 하면 질권설정을 했는지 물어봅니다. 질권설정을 한 경우와 그러지 않은 경우와 개인회생 신청 시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1)질권 설정을 한 경우

1) 청산가치를 줄여 변제금을 낮출 수 있다

청산가치는 재산가치입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갚는 총 금액은 반드시 본인의 재산가치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재산이 적으면 월 변제금은 줄어든다는 것이죠. 전세금도 당연히 재산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이 2억이라면 2억 이상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세자금대출이 1.8억인데 질권설정이 되어있다면 2천만 원만 재산으로 봅니다. 당연히 변제금을 낮출 수 있는 것이죠.

2) 일시상환 및 대출연장 거부

질권설정이 되었다면 재산을 줄일 수 있어 변제금을 낮출 수 있지만 채권자가 인가결정 후 일시상환 또는 대출연장을 거부합니다. 그렇기에 전세금을 다시 구하거나 이사를 나가야 하는데 사실 개인회생하면서 대출을 받기 쉽지 않기에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특히 가족과 함께 사는 집이라면 더욱 그렇겠죠.

 

 

 

 

 


(2) 질권설정을 하지 않은 경우

1) 전세금 역시 탕감 받고 이사 나갈 때 전세금 수령 가능

질권 설정된 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신용대출로 취급합니다. 그렇기에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일부 탕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계약 만료 후 이사를 가게 될 경우 전세금 전액을 집주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채무자에게는 부당이득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전세자금대출 1억을 받고 개인회생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의 일부를 탕감받으면 탕감받는 금액만큼은 부당이득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기에 법원에서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질권설정을 안 했다면 전세금을 재산으로 반영하라고 합니다. 즉 전세금 이상 갚아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 차량, 예금, 적금, 주식, 가상화폐 등 재산이 더 있다면 재산가차는 더 오를 것이고 월 변제금이 상당히 높아지거나 개인회생 자격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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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을 빼고 진행할 수 있을까



개인회생 신청 시 일부 채무를 빼고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고의로 누락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포함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이를 모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다방면으로 고민을 해보고 개인회생을 진행할지 고민을 해야 합니다. 물론 빚이 많은 상태에서는 불가피하게 개인회생을 진행해야만 합니다. 시기적으로 유리한 시기가 있고 불리한 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법률사무소는 당장 사건을 선임하기 위해서 무조건 진행하려고 하는데 반드시 여러 곳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월세 보증금 담보대출도 동일합니다.



간혹 월세 보증금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 크지는 않아요. 보통 소액인데요. 이런 경우도 위 전세자금대출의 질권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그러니 개인회생 신청 전 질권설정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질권설정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질권설정 또는 양도담보설정이 되어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보통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질권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합니다. 즉 은행에 문의를 해보시면 되고요. 보통 질권설정을 하면서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라면 대출금을 집주인에게 이체를 합니다. 그리고 전세계약이 끝나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주면 안 되고 은행으로 돌려줘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에 만약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대출금이 집주인에게 바로 갔다면 질권설정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사항!!



질권설정된 전세금인데 간혹 전세계약만료 후 집주인이 전세금 중 대출금을 은행으로 돌려줘야 하는데 습관처럼 세입자에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세금을 수령한 세입자가 이 돈을 다른 곳에 사용을 해버린 경우, 민형사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상당히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전세자금대출 개인회생에 대하여 총정리를 해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정말 충분합니다. 상담은 받았는데 정리가 잘 되지 않으면 제 글을 보시고 정리가 될 것 같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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