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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인회생 신청자격, 변호사 상담 전 체크사항

by Yellow_sugar 2021.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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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먼저 블로그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회생,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파산 등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변호사 상담 전 체크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변호사 상담 전 체크사항

 

개인회생은 법원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는 제도입니다. 그렇기에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전문가인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게 됩니다(법무사도 가능). 이 외 다른 사람(사무장 포함)이 업으로 개인회생 대행업무를 할 경우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보통 브로커라고 말하죠.

 

즉, 개인회생 변호사에게 돈을 주고 변호사에게 일을 맡기는 것이지 사무장에게 돈을 주고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변호사와 직접적으로 상담이 가능할까? 이게 문제입니다. 실제로 변호사가 직접 초기상담부터 해주는 사무실이 몇이나 될까요?

 

 

 

아마도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사무장이 상담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무장이 상담 후 실제로 약정을 할때 변호사를 직접 거치는지가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법원도 가야하고 입회도 가야하니 바쁩니다. 사무실에 계속 상주할 수 없죠. 그러니 즉시 변호사 상담이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주고 일을 맡기기 전에는 내 개인회생 사건을 맡아줄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상담은 받아보고 명함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수임료 입금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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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자격 생각보다 간단

 

개인회생 신청자격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사실 자격이 되는지 보다 변제금이 얼마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면 대부분 자격이 되기때문입니다. 아래의 조건에만 해당하면 대부분 개인회생 자격은 됩니다.

 

1) 소득이 있으면 OK

 

무직은 절대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즉 전업주부, 학생 불가능합니다. 무조건 소득이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소득이 있더라도 일정수준의 급여 이상이어야 합니다. 파트타임 알바를 통해 한 달에 60만 원 소득이 있는 경우 진행이 어렵습니다. 보통 최저임금 정도 수준이 되어야 원활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프리랜서, 근로소득자 관계없습니다. 내가 소득이 있고 이를 소명할 자료만 충분하면 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경우 현금으로 수령하고 재직증명서 발급이 어렵기에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즉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월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명확하게 입증자료 준비가 된다면 된다는 것입니다.

 

 

 

2) 채무자 재산보다 많아야 OK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총 갚게되는 돈이 본인의 재산가치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의 재산이 채무액보다 많다면 자격불가입니다. 그렇기에 개인회생 신청자격 상담을 받을 때 변호사는 채무자의 재산, 소득, 채무액을 확인합니다.

 

채무는 대부분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대출, 대부업, 지인에게 빌린 돈(단 친인척 제외), 학자금대출, 세금, 통신비 등 대부분 가능하고 재산의 경우 부동산, 보증금, 차량, 보험환급금, 퇴직금, 예금, 적금, 청약, 주식, 코인 등 재산으로 봅니다. 사업자라면 사업장 보증금, 설비 등도 재산으로 봅니다. 재산을 계산할 때는 모든 금액을 재산으로 다 계산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 면제재산이 적용되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추후 제가 블로그를 통해 보다 자세히 안내를 하겠습니다.

 

아무는 본인 채무액과 재산을 비교해보셔서 재산이 더 많다면 개인회생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결혼을 한 경우 배우자 재산의 1/2를 신청인의 재산으로 본다는 것입니다(배우자 재산을 반영하지 않으려는 추세이나 아직은 아님).

 

 

 

 

 

3)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이하라면 OK

 

개인회생 신청자격에는 채무액 한도가 있습니다. 무담보의 경우 10억 이하, 담보는 15억 이하여야 합니다. 기존에는 무담보 5억 담보 10억이었으나 개정이 된 것입니다. 개정으로 인하여 채무액 초과로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지 못했던 채무자들이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세가지만 먼저 파악하셔도 변호사 상담 전 본인인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되는지 알 수 있고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아무래도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사무장도 전문가, 그러나..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변호사 상담 전 체크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에게 의지하며 개인회생 사건을 진행합니다. 유독 개인회생이 그런 사건입니다. 구조 자체도 그렇고 사실 변호사들이 개인회생을 전문으로 하려고 그 힘든 공부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 사무장이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변호사의 자격만 빌려서요. 이런 경우 정말 재수없으면 사고가 크게 납니다. 물론 사무장들이 개인회생만큼은 변호사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는 것이니 반드시 사건을 맡기기 전에는 변호사와 상담 후 변호사+사무장을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도 제 블로그를 통해 갈증을 해소했으리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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