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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최근 대출 가상화폐 사용, 개인회생 보정권고 끔찍

by Yellow_sugar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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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대출 가상화폐 사용, 개인회생 보정권고 끔찍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계속적인 가상화폐 열풍으로 많은 분들께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가상화폐를 하지 않아요. 주식은 하고 있지만요. 그래서 가상화폐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떨어지지만 가상화폐로 인해 발생된 빚에 대하여 개인회생을 진행할 경우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어서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제 블로그를 통해 비트코인을 했지만 개인회생을 통해 탕감을 많이 받은 사례에 대하여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경우 이와 같이 탕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소개드릴 사례는 그렇지 못한 사례입니다.

 


가상화폐가 도박인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주식하면 망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떤가요? 주식은 건전한 투자로 보고 많은 분들께서 건강한 회사에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법원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주식을 반드시 사행성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투자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상화폐도 그럴까요? 법원에서 가상화폐를 했다고 하여 도박을 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돈 벌어서 가상화폐, 주식한 것이 문제가 되지도 않고요. 그렇기에 주식, 가상화폐를 한 이력이 있더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탕감을 받는 사례들이 많은 것이죠.

 

가상화폐 개인회생 보정권고

 


최근에 대출받아 가상화폐 했어요.

 

문제는 대출금 사용처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증대사유가 무엇인지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채무조정을 해줘야 하는데 채무자가 돈을 빌려 어디에 사용했는지 파악 후 결정을 해야겠죠. 예를 들어 누구는 대출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고 빚 갚는 데 사용했는데 누구는 대출받아 해외여행 가고, 명품사고, 도박을 했다면 과연 둘을 심사할 때 동일한 조건으로 심사를 해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에서는 후자의 경우 불성실한 채무자로 인식하고 변제율을 올리려고 합니다. 또는 변제기간을 3년이 아닌 5년으로 늘리기도 합니다. 그래야 채권자들도 피해를 덜 입겠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바로 최근 대출입니다. 최근 대출은 법원에서 굉징히 싫어해요. 그렇기에 최근에 받은 대출이 있다면 대출금 사용처가 무엇인지 소명하라는 보정권고가 반드시 나옵니다.

 

 

 


최근 1년 이내 받은 대출

 

특히 개인회생 신청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 받은 대출이 총 채무액에 비하여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면 대출금 사용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사용처가 도박, 인터넷 게임, 가상화폐, 주식, 투자 등이라면 변제금이 상향될 가능성이 매우 올라갑니다. 법원에 개인회생을 할 목적을 가지고 대출을 받아 사용했고 채무금이 늘어나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채권자에게 피해가 크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간혹 대출 받자마자 개인회생 신청하려는 분들도 계신데요. 아무래도 돌려막기를 계속 해왔다면 대출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출받고 바로 회생신청하면 사기회생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채권자가 사기죄로 고소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을 받으려다가 형서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1년 이내 대출받아 전부 가상화폐 투자

 

A 씨는 주변에서 가상화폐로 수익을 낸 것을 보고 약 8천만 원 대출을 받아 가상화폐에 모두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수익은 커녕 모두 손실을 본 뒤 본인의 소득으로 이를 갚기가 어려워지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대출을 모두 1년 이내 받았다는 것이죠. 이에 법원은 아래와 같은 보정권고를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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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의 증권사별 계좌내역 관련(대상: 주식, 선물/옵션, FX마진, 가상화폐)

가.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보정일 증권사별 계좌내역 및 증권사별 계좌상세내역서 제출 바랍니다.

나. 증권회사가 발행한 잔고증명서 제출하고 보정서 제출일 기준 평가액을 재산목록에 기재하고 이를 청산가치에 반영 바랍니다.

다. 2021.0.부터 2021.00.까지 증권 영동 은행계좌(가상계좌 포함)의 총 입출금액을 확인할 소명자료 제출 바랍니다.

라. 주식투자를 위해 차용한 해당 채권자 및 차용금을 특정하고, 차용금 전액을 재산목록 기타란에 기재하고 이를 청산가치에 반영 바랍니다.

 

 

◎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

가. 가상화폐 거래소 및 주거래 은행을 확인할 소명자료 제출 바랍니다.

나. 가상화폐 거래소가 발행한 잔고증명서 제출하고 보정서 제출일 기준 평가액을 재산목록에 기재하고 이를 청산가치에 반영 바랍니다.

다. 2021.0.부터 2021.00.까지 가상화폐 주거래 은행의 총 입출금액을 확인할 소명자료 제출 바랍니다.

라. 가상화폐 투자를 위해 차용한 해당 채권자 및 차용금을 특정하고, 차용금 전액을 재산목록 기타란에 기재하고 이를 청산가치에 반영 바랍니다.

 

★ 개인회생 절차는 원칙적으로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의 회생'과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의 보호'사이에서 조화를 이루면 운용되어야 하는 바, 채무자의 채무는 주식투자, 가상화폐투자로 발생된 투자로 보이는 바, 변제기간 상향(5년 이내) 및 변제율은 원리금 100%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 바랍니다.

 

 

 


그래도 이자는 감면

 

사실 1년이내 대출금이 모두 주식, 가상화폐에 사용되었다면 대부분 법원에서 위와 같은 보정권고를 통해 변제금을 상향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께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이유는 본인의 소득으로 이자까지 내면서 갚을 수 없기 때문이며 곧 연체로 인하여 압류가 들어오면 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일정한 생계비가 보장되면서 원금일부와 이자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는 개인회생을 선택하는 것이죠. 만약 이자까지 갚아야 한다면 과연 언제 끝날까요. 기각없이 개시결정이 나는 것도 사실 다행입니다만 되도록이면 원금 탕감도 시도해봐야 합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법률사무소의 능력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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