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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인회생 신청자격 , 난 얼마씩 갚아야 할까? 법률사무소 선택기준

by Yellow_sugar 2021.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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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아주 가까운 가족이 그동안 빚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가 최근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웃음을 되찾은 사연이 있었습니다. 빚이 늘어난 사유는 스포츠 토토였고 가족에게 비밀로 하고 혼자 끙끙거리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갑상선항진증 진단까지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개인회생을 통해 70%이상 탕감을 받게 되면서 힘든 고비를 넘기고 지금은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빚이 생긴 사유만 다를 뿐 현재 빚 때문에 오늘 하루도 고민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개인회생에 대하여 알짜 정보만 골라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글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 포스팅 하나면 전문가와 1대1 상담을 받은 것과 같은 기분이 들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저기 남의 블로그 짜집기해서 올리는 것 아님)


개인회생이란?

빚이 있는 채무자가 본인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일정기간(보통 3년) 변제 후 남은 원리금은 탕감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부분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선임하여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1) 근로소드자 또는 자영업자인 자로서 소득이 있고 이를 소명할 자료가 준비되어야 함.
2) 담보 15억 이하, 무담보 10억 이하의 채무
3) 재산 < 채무

기본적으로 위 3가지 자격에 해당이 된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계속적, 반복적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이를 소명하기 위해서 근로소득자는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내역서 등 준비가 되어야 하며, 자영업자의 경우라면 사업자등록증, 매출통장,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표준증명, 손익계산서 등 제출되어야 합니다.

채무액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담보대출이 15억이 넘어가거나 신용대출이 10억 넘어가면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되지 않으며, 본인의 재산가치가 채무보다 많은 경우 역시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한달에 얼마씩 갚아야 할까?

기본적인 월 변제금 산정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본인의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230만 원이고 2인 가구에 해당이 된다면 2021년 2인 가구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약 185만 원이이니 월 변제금은 45만 원이 되는 것이죠. 월 45만 원씩 36개월 갚고 남은 원리금은 탕감이 됩니다.

이때 최저생계비는 부양가족 수로 결정을 하는데요. 원칙적으로 성인은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부모님, 배우자, 성인자녀는 부양가족이 아니며 미성년자 자녀만을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위 2인 가구는 개인회생 신청인 본인 + 미성년자 자녀 1명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하여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있고 이를 뒷받침할 근거 서류준비가 가능하다면 성인도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경우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등본상 상당기간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재산, 소득이 있고 채무자에게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월 변제금 게산을 할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 이것으로 개인회생 신청자격 여부도 결정을 하는데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은 채무자의 재산이 총 채무보다 많을 경우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안 되며, 재산이 총 채무보다 적더라도 개인회생을 통해 총 변제되는 금액이 재산가치 반드시 재산가치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위에서 2인 가구에 해당이 되어 월 45만 원 * 36개월 변제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월 총 1,620만 원을 갚는 것이죠. 그런데 채무자의 재산이 총 2,500만 원이라면 개인회생을 통해 2,500만 원 이상 갚아야 하기에 월 변제금 70만 원 이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개인회생 월 변제금을 계산할 때는 소득, 부양가족, 재산가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후 법원에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채무증대사유 및 최근대출 등으로 변제금은 보다 상향될 수 있습니다.


재산가치 계산방법

그럼 나의 재산이 뭐가 있고 총 얼마가 되는지 알아야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월 변제금 계산을 대충이라도 해볼 수 있겠죠?

일단 가장 큰 재산은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임대차가 있겠죠. 이때 부동산 시세는 보통 국민은행 시세로 보며 시세에서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재산으로 보며 임대차 역시 보증금에서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보는데 이때 조금 신경써야 할 부분은 질권설정 여부입니다. 추후 이부분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서 질권설정 또는 양도담보 설정이 되었다면 전세금에서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재산으로 봅니다. 또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이 최우선변제금 적용이 되는 보증금 한도라면 최우선변제금 금액은 면제재산으로 재산에서 제외합니다.

차량의 경우 자동차 보허증권에 나와있는 시세를 보며 여기서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재산으로 보며, 주식, 코인, 예금, 퇴직금, 보험환급금 역시 모두 재산으로 봅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장 보증금과 사업장의 시설, 설비 역시 재산으로 반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부분은 현재 변화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배우자의 재산의 1/2를 신청인의 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고유재산은 이를 소명하여 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법률사무소 선택기준, 수임료까지

개인회생은 보통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맡기게 됩니다. 혼자 진행하는 것은 사실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법률사무소 선택이 매우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법률사무소 선택 기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브로커에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브로커는 사무장이 변호사의 자격을 빌려 회생사건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는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지 사무장을 선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약정하기 전에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해주는 곳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누군지는 알아야죠. 그러니 명함이라도 받아두라는 것입니다. 간혹 사무장 연락처만 알고 일을 맡겼는데 일을 그만두거나 연락두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은 빠르면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걸립니다. 그렇기에 법률사무소와의 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간혹 수임료 받고 난 뒤 굉장히 불친절한 사무실도 많습니다.

또한 수임료는 어처구니 없이 많이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솔직히 평균 수임료는 160~240만 원 사이가 가장 많습니다.간혹 너무 저렴한 수임료로 광고를 하는 곳도 있는데 사실 낚시성 광고입니다. 채권자 1곳인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 중 채권자가 1곳인 경우는 거의 없기에 결국 수임료는 200 이상이 됩니다. 수임료는 일시로 납부하기 어렵죠. 그렇기에 보통 분납으로 진행하는 곳이 많습니다. 간혹 대출을 해주는 곳도 있는데요. 수임료 대출을 해주는 곳은 사실 법률사무소와 대출회사에 이득이 될뿐 신청인은 이자까지 납부를 해야하는 부담이 또 생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받을 것
- 수임료는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계좌로 입금할 것!
(사무장 계좌 입금 절대 금지)
- 수임료는 대출보다는 분납으로
- 적어도 2~3곳 상담 후 신뢰가 가는 곳으로

글을 마치며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자격부터 많은 부분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이 글 하나면 여기저기 블로그 글 찾아다니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보다 디테일한 이야기는 제 블로그에 다른 글을 참고해주시고요. 긴 글이지만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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