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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022년 기준중위소득 및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알려드려요

by Yellow_sugar 2021.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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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정말 빠릅니다. 벌써 2021년의 끝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2021년 한 해는 그냥 코로나19로 뒤덮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장기화가 될 것이라고 초반에는 상상도 못 했는데 말이죠. 저 역시 그냥 유행처럼 지나고 말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디 다가오는 2022년에는 나의 삶이 코로나로 인하여 망가지는 순간이 없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2022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에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려는 분들은 이 최저생계비를 항상 주목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변제금을 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때문입니다. 그럼 2022년 최저생계비를 공개합니다.

 

2022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기준중위소득의 60% 금액입니다. 법원에서는 이 60% 금액에서 탄력적으로 움직여 생계비를 조정합니다. 생계비를 조정한다는 것은 개인회생 월 변제금 역시 변동이 된다는 것이죠. 위 생계비는 2022년 1월부터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에 12월에 개인회생 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벼텼다가 1월이 되면 2022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를 적용하여 접수하고 있습니다.

 

 


변제금 계산방법

<소득 - 최저생계비>

 

 

그럼 위 생계비를 적용하여 월 변제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월 변제금을 계산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매우 단순합니다. 신청인의 소득에서 위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것이죠. 예를 들어 월 소득이 200만 원이고 1인 가구에 해당이 된다면 200만 원에서 1,166,887원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인 833,113원이 개인회생 변제금이 되는 것입니다. 36개월을 갚으면 29,992,068원이며 총채무액이 1억이었다면 약 7,000만 원을 탕감받게 되는 것이죠.

 

(* 월 변제금 산정방법은 신청인 및 배우자의 재산가치, 대출금 사용처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기에 정확한 변제금은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또는 생계비가 많을수록 변제금은 줄어들 것이다.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께서 개인회생을 통해 보다 많은 금액을 탕감 받기 위해 소득을 줄이거나 부양가족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그리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에서는 기존부터 이런 부분을 이용하여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보다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도 개인회생제도에 대한 경험이 없던 시절에는 뭐 의심도 없이 그냥 해줬지만 지금의 법원은 그동안 너무 많이 당해왔기에 이제는 법원을 속이기 쉽지 않습니다. 속여서도 안 되고요. 변제금을 낮추고 싶다면 합법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충분히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잘 모르시니 불법적인 방법을 모색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 발각이 된다면 사기회생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항상 주의하시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부양가족 산정방법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생계비는 늘어나고 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줄어들겠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부양가족과 회생법원에서 판단하는 부양가족은 많이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성인은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미성년자 자녀만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부양이 원칙이기에 미성년자 자녀가 2명인 경우라면 신청인과 미성년자 자녀 1명 만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여 2인 가구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외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상황이라면 미성년자 자녀를 모두 인정 받기도 합니다.

 

남편의 경우 아내를을 부양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아내가 소득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성인은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녀가 성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이를 소명하여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질병, 장애 등을 말합니다.

 

부모님의 경우라면 항상 기간 등본상함께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하며, 65세 이상, 그리고 소득, 재산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법원은 다른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라면 공동으로 부양을 해야 하는데 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부양을 해야 하는지 소명하라고 하면서 부모, 형제의 재산, 소득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부양가족이 어디까지 인정이 가능할지는 정말 종합적인 상황을 봐야 합니다. 충분히 법원에서 인정해줄 그런 상황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인 조카, 남동생, 성인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은 사례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의 상담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글을 마치며

 

오늘은 2022년 기준중위소득과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매년 조금씩 오르고 있지만 매우 적은 금액입니다. 물가는 엄청 올랐는데 말이죠. 생계비가 적다 보니 개인회생 변제기간 동안 매우 절약하면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빚더미에서 벗어나는 현명한 선택이니 본인 및 가족의 미래를 위해 버텨야 할 것입니다.

 

아직 많이 남았지만 2021년 건강하시고 한 해 마무리 잘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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