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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022년 기준중위소득 60% 최저생계비

by Yellow_sugar 2022.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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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중위소득 60% 최저생계비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년 기준중위소득 60%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기준중위소득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요. 전 국민을 소득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하고 정부는 이 중위소득에 여러 경제지표를 반영해 기준중위소득을 산출합니다.

 

이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조금씩 상향이 됩니다. 특히 개인회생사건을 취급하는 사무실에서는 매년 말에 내년의 기준중위소득이 얼마인지 주의깊게 살펴봅니다. 그 이유는 기준중위소득의 60%를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2022년 기준중위소득 60%는?

 

2022년 기준중위소득 60% 표입니다.

 

위 표는 2022년 기준중위소득표이며 60%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입니다. 1인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이 1,944,812원인데 여기에 60%인 1,166,887원이 최저생계비가 되는 것이죠. 매년 1월 1일부터 접수되는 사건에 이 생계비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이라도 월 변제금을 낮추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기다렸다가 1월이 되면 사건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60%로 변제금 계산방법

 

그럼 개인회생 신청시 위 최저생계비로 변제금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다만 이 계산방법은 채무자의 재산, 대출금 사용처, 최근대출 여부 등을 제외하고 단순히 소득과 생계비만으로 계산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가구수 1인 가구 2인 가구
생계비 1,166,887원 1,956,051원
월소득 2,500,000원 2,500,000원
월변제금 1,333,113원 543,949원

 

월 소득이 250만 원으로 같은 사람이 가구수만 다른 경우 개인회생 월 변제금입니다. 위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월 변제금은 본인의 월 평균소득에서 가구수별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36개월 갚고 남은 원리금은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실무적으로 개인회생 월 변제금 산정방법은 이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물론 2022년 기준중위소득 60%가 변제금 산정방법에 기준이 되지만 청산가치 보정의 원칙이 있기에 반드시 재산가치를  확인해야 하고 개인회생을 통해 갚는 총 금액이 본인의 재산가치보다 많아야 하며 만약 채무보다 재산이 많다면 자격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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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최저생계비는 무조건 보장해 주는가?

 

기준중위소득의 60%가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입니다. 그렇다면 법원에서 이 금액을 반드시 보장을 해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탄력적으로 움직입니다. 즉 기준중위소득의 50%를 하기도 하고 80%를 하기도 합니다.

 

즉 최저생계비가 줄어들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예컨대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하기 전에 대출받아 도박, 유흥을 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면 불성실하니 생계비를 줄여버리고 월 변제금을 상향하면서 변제기간도 60개월로 늘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몸이 아파서 병원비가 지출되거나 월세 등 주거비가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등 추가적인 생계비가 필요한 경우라면 이를 입증해 생계비를 늘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2022년 기준중위소득 60%를 알아보면서 이를 가지고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하는 방법과 추가로 몇 가지 정보를 더 알려드렸습니다. 언제나 제 블로그를 방문해주시는 문들 너무 감사드리며 항상 제 블로그를 방문해 주시는 분들의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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