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결정 후 개인회생 재신청 체크사항 1순위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면책결정 후 또다시 빚이 생겨 개인회생 재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막막하지만 사실 이것만큼 확실한 방법이 없으니 고민을 할 시간에 빨리 재신청 자격을 알아보고 준비를 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히나 면책결정 후 개인회생 재신청을 하려고 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받아보려고 해도 가장 먼저 이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언제 면책결정 받으셨어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에서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사유 7가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7. 그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킬 때
위 7가지 기각사유 중에서 우리가 주의깊게 봐야 하는 부분이 5항입니다.
면책 후 5년동안 불가능
위 5항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일 전 5년 이내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기각사유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면책 결정 후 5년 동안은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면책결정 후 개인회생 재신청을 진행하려고 한다면 가장 먼저 사건조회 후 면책결정일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5년이 되지 않았다면 5년이 지날동안 버티고 기다려야 합니다. 아니라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을 상담받아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점을 가장 먼저 체크를 해야만 합니다. 실제로 상담 시 본인이 과거 개인회생을 진행한 것을 밝히지 않았고 법률사무소에서도 이를 모르고 개인회생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확인 후 기각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1개월 뒤 5년이 지나는 시점이라 1개월 지난 뒤 다시 신청하여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회생 중 재신청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
개인회생 진행 중에 변제금 미납으로 재신청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컨대 36회 변제기간 중 35회까지 갚았으니 추가로 받은 대출에 대한 부담 때문에 재신청을 진행하려고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1회만 변제하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때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개인회생 재신청이 안 됩니다. 그렇기에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본인에게 더욱 유리한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즉 이미 갚은 회차가 있으니 너무 아깝죠. 그렇다고 지금 재신청한다고하여 지금까지 갚은 돈을 돌려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에 현재 상황에서 "재신청을 할 경우 VS 면책결정받고 추가 대출을 따로 갚을 경우"를 비교해서 더욱 유리한 쪽으로 진행해야만 합니다. 이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결정해야만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3년으로 단축이 되면서 면책결정을 받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정말 축하드릴 일입니다. 그러나 면책결정 후 5년 동안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재신청이 안 된다는 점을 아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 점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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