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출 사용처가 주식, 도박, 가상화폐인 경우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법원은 최근 대출에 대하여 예민해집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할 목적을 가지고 대출을 여기저기 받습니다. 그리고 해외여행가고 명품사고 유흥으로 마구 탕진합니다. 이후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탕감을 받는다면 과연 이 제도의 취지에 맞는 것일까요?
개인회생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돕기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위 채무자는 불성실해 보이지 않나요? 오히려 사기회생이 아닐까요? 그렇기에 법원은 최근 대출이 있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사용처를 반드시 봅니다.
최근 대출은 언제 받은 대출인가요
법원에서 최근에 받은 대출이란 언제 받은 대출을 말하는 걸까요? 어제? 한 달 전? 언제일까요? 보통 개인회생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받은 대출을 말합니다.
법원에서는 보정권고를 통해 1년 이내 받은 대출에 대한 사용처를 도표를 이용하여 소명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라고 합니다. 사실 개인회생 서류 준비 중에서 이 보정권고가 가장 힘듭니다.
대부분 법률사무소에서 법원의 보정권고에 따라 사용중인 모든 은행의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통장거래내역을 발급받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정한 금액, 예컨대 100만 원 이상의 사용처에 대하여 모두 작성해서 보내라고 하는데 그러면 법률사무소에서 이 거래내역을 보고 도표를 만들고 있습니다. 간혹 도표까지 만들어서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법률사무소에서 하는 일이 없으니 그렇게까지 협조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사무소에서 의뢰인이 사용한 내역을 보고 어떻게 대처를 할지 판단을 하는 게 맞습니다.
위 보정권고는 창원지방법원에서 내린 보정이며, 최근대출을 개인회생 신청일로부터 1년을 보고 있고 최근대출이 1년 이내 발생한 것이 전체 채무액의 50%를 초과하거나 6개월 내의 것이 전체 채무의 30% 초과하는 경우 고의적으로 채무를 증대한 뒤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기각을 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출 사용처가 주식, 도박, 비트코인이라면?
법원에서는 대출금의 사용처가 불성실한 경우 변제율을 상향하려고 합니다. 이때 불성실한 사용처는 법원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도박, 주식, 비트코인, 스포츠토토, 해외여행, 인터넷 게임 등입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서는 어느정도 불이익을 주게 됩니다. 어떤 불이익일까요? 바로 변제율을 올리는 것입니다. 즉 월 변제금을 상향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어떤 기준으로 변제금을 올리게 되는 것일까요? 판사님 기분에 따라 얘는 10만 원 더 올리고 얘는 30만 원 더 올리고 이렇게 정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보통 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보정권고를 내립니다.
위 보정권고 6번을 보시면 최근 채무의 사용처가 주식, 가상화폐, 도박(스포츠토토, 경륜, 경마 등 포함), 인터넷 게임의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50%를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청산가치는 재산가치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개인회생은 반드시 본인의 재산가치 이상 갚아야 하며 총 채무액이 재산가치보다 적다면 자격 불가입니다.
즉 법원에서 청산가치를 올린다는 것은 변제금을 올린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최근 채무가 5천인데 4천을 주식, 가상화폐 도박 등에 사용했다면 여기에 50%인 2천을 청산가치로 반영하라는 것인데 그럼 개인회생을 통해 2천 이상은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청산가치가 제법 된다면 변제금이 더욱 상향되거나 자격이 안 될 수 있고 만약 월 변제금이 생각보다 많이 상향된다면 변제기간을 3년이 아닌 5년으로 늘려볼 수 있습니다.
최근 대출이 있는 것이 무조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처가 중요합니다. 사용처를 기존 대출 변제 등 사용한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나 위와 같은 불성실한 곳에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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