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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민사소송, 집행

재산명시신청 소멸시효 중단, 연장될까?

by Yellow_sugar 2022.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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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신청 소멸시효 중단, 연장될까?

 

돈을 받아야 하는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인하여 더이상 행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소멸시혀 중단, 연장을 위해 나의 채권이 소멸시효가 몇 년인지 체크를 하고 소멸시효 완성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것이죠.

 


채권소멸시효 정리

 

소멸시효는 민법과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10년, 5년, 3년, 1년으로 정리를 할 수 있으며 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 12. 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민법 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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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중단, 연장 사유

 

위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기 전 채권자는 중단, 연장을 해야 합니다. 만약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이후 권리행사를 할 수 없기때문인데요. 이 역시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즉 채권자가 위 소멸시효 기간 안에 청구, 압류, 가압류 등을 해야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하는것입니다. 그렇기에 항상 소멸시효 체크를 하고 있어야겠습니다.

 

또한 단기 소멸시효 채권의 경우 판결이 확정되면 10년으로 연장이 되기도 하는데요. 민법 제16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재산명시신청도 소멸시효 중단사유?

 

그럼 오늘의 주제인 재산명시신청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다시 한 번 재확인하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재산명시신청은 최고의 효력만 가질뿐'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없습니다.

 

다만 내용증명과 같이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면 사효중단의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즉 내용증명과 동일하게 재산명시 신청을 했다면 최고의 효력만 있으니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압류, 가압류 등 진행을 해야만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법원에 신청하는 재산명시도 하나의 법원의 절차이기에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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