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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민사소송, 집행

급여압류 별지목록 양식

by Yellow_sugar 2022.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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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압류 별지목록 양식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집행권원이 있는 상태라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채무자의 예금을 압류하거나, 부동산, 유체동산, 급여 등에도 압류가 가능하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서 압박을 주는 것도 좋지만 실익이 있어야 합니다. 돈도 없는 통장 맨날 압류해봤자 비용과 시간만 들 뿐입니다.

 

그런데 대기업을 다니거나 공무원이라면 급여압류를 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겠죠. 급여압류는 채무자의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추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사는 압류가 들어온 직원의 급여 중 일부만 직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추심하면 채권자에게 줘야만 합니다. 회사를 제3채무자로 압류를 한다면 중간에 채무자가 자신의 급여를 따로 빼돌릴 시간을 주지 않으니 통장압류보다 효과적이기도 하죠.

 

다만 채무자의 회사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며, 급여가 일정수준 아래라면 압류금지채권때문에 얼마 받지 못합니다. 급여압류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가 185만 원인 경우

- 압류 가능금액 : 0원

 

* 급여가 185만 원 초과 ~ 370만 원

- 압류가능금액 : 급여 - 185만 원

 

* 급여가 370만 원 초과 ~ 600만 원

- 압류가능금액 : 급여의 1/2

 

* 급여가 600만 원 초가인 경우

- 압류가능금액 : 급여-[300만 원+{급여/2 - 300만 원} /2]

 

 

즉 채무자의 급여가 185만 원 미만이라면 급여압류를 해서 받을 돈 한 푼도 없습니다. 물론 통장압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이런 경우라면 비용과 시간을 들여 급여압류를 했지만 채권의 만족을 얻기는 힘듭니다.

 

그렇지 않다면 급여압류를 하는 것이 채무자에게도 엄청난 압박이 됩니다. 왜냐면 본인이 다니고 있는 회사를 제3채무자로 압류를 하는 것이니 회사에서 알게 될 것이고 이를 부담스러워하는 채무자는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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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소송 급여압류 별지목록 양식

 

급여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판결문이 있어야 합니다. 즉 집행권원이 없다면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급여압류를 원한다면 먼저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어야 합니다. 이후 이 집행권원으로 채무자의 급여를 압류하게 되는데요.

 

셀프소송을 하는 경우 별지목록이 어려울 수 있는데 사실 전자소송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미 전자소송에 별지목록 예시가 있어 작성하기 편리합니다.

 

그러나 전자소송이 어려워 우편으로 하시는 분들은 별지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별지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별지목록


청구채권 및 그 금액 : 합계 금 000원

금 000원
채권자와 채무자간 00법원 0000차전00000확정된 지급명령에 의한 금원

금 000원
집행권원상 금원 중 원금 000원에 대해 0000.00.00부터 0000.00.00까지 00일간 연 00% 지연손해금 000원

금 000원 (집행비용 : 인지대 000원, 송달료 000원)
금 000원 (독촉비용 : 인지대 000원, 송달료 000원)


제3채무자별 청구채권액

(1) 주시회사 00      금 000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급료(본봉, 각종수당 및 상여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 법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만일 위 청구금액에 달하지 아니한 사이에 퇴직 또는 퇴직금 중간 정산시에는 그 퇴직금 및 명예퇴직금, 퇴직수당, 명예퇴직수당, 명예퇴직위로금 또는 중간 정산금 중 재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2분의 1한도내에서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에 의한 퇴직금연금제도의 급여를 반을 권리를 제외한다.

<급여압류가능금액 계산식>

※185만원
=> 압류가능금액 : 0원
※ 185만원 초과 ~ 370만원
=> 압류가능금액 : 급여 – 185만원
※ 370만원 초과 ~ 600만원
=> 압류가능금액 : 급여 1 / 2
※ 600만원 초과
=> 압류가능금액 : 급여-[300만원+{급여/2-300만원}/2]

 


통장과 급여를 함께 압류가 가능한지

 

압류할때 통장과 급여를 한 번에 압류를 하고자 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일단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 번에 너무 많은 제3채무자를 압류한다고 절대 유리한 것은 아니라면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청구금액을 제3채무자별로 나눠야 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내가 받을 돈이 1,000만 원이라면 제3채무자를 한 곳으로 하면 한 곳에서 1,000만 원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3채무자를 5곳으로 5곳에서 청구한 총금액이 1,000만 원이 되도록 계산해야 합니다. 즉 200만 원씩 5곳으로 압류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중 한 곳에 돈이 1,000만 원 이상 있는데 200만 원만 청구했으니 더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만 원만 받게 됩니다.

 

그러니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랜덤으로 제3채무자를 많이 선택한 압류는 올바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보통 신용정보회사에서 채무자의 신용조회 후 채권압류 및 추시명령 신청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통장압류와 급여압류를 함께 압류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받은 돈이 1,000만 원인데 은행 한 곳과 급여압류를 하려고 한다면 은행에 500, 급여압류로 500을 해볼 수 있겠죠(합쳐서 1,000만 원이면 됨).

 

다만 이때 별지목록을 신경 써야 합니다. 별지목록은 계좌압류와 통장압류가 다릅니다. 둘 다 적어서 법원에서 알아보기 편하도록 잘 편집을 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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