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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민사소송, 집행

내용증명으로 소멸시효 중단, 연장될까?

by Yellow_sugar 2022.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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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으로 소멸시효 중단, 연장될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채권자가 채권회수를 하기 앞서 가장 손쉽게 압박하는 방법이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 자체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만 채무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추후 소송으로 번질 경우 하나의 증거자료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 채무자들은 내용증명을 그냥 무시하고 버리는 경우가 많아 예전 같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상황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소송 직전에 마지막 경고의 수단으로 이용하는데요. 내용증명을 보내고도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다면 바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죠.

 

실제로 제가 개인적으로 내용증명만으로 200만 원 정도 받은 경험이 있는데요. 잃을 것이 많은 채무자일수록 효과가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반대로 악성 채무자라면 굳이 내용증명을 보내서 채무자에게 시간을 더 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증명을 활영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이 반송되면 채무자 초본을 발급해서 채무자의 소재지를 파악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고 소멸시효를 중단, 연장하는 방법으로도 이용이 가능한데요.

 

오늘은 내용증명과 소멸시효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소멸시효란

 

소멸시효란 말 그대로 일정기간 동안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 경우 권리가 소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도와주지 않겠다는 것이죠. 소멸시효는 일반채권소멸시효의 경우 10년, 상행위로 인해 생긴 채권, 국세나 지방세 등의 경우 5년, 물품대금 3년 등 있으며 1년짜리 단기 소멸시효도 존재합니다. 즉 이 기간이 지나면 채권에 대한 권리르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에 채권회수를 할 때 소멸시효를 항상 잘 체크하여 소멸시효완성이 되지 않도록 소멸시효 중단, 연장을 해야 하는데 민법 제168조에서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① 청구

②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③ 승인

 

즉 청구 그리고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통해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채무자가 채무를 갚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채무자의 승인 역시 중단사유입니다.

 

그렇다면 내용증명을 보내도 소멸시효가 중단, 연장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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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으로 소멸시효 중단, 연장될까?

 

간혹 내용증명을 채무자에게 보내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내용증명으로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의 최고를 하는 경우 6개월 이내 재판상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이는 민법 제174조 (최고와 시효중단)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74조 (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 내에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 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즉 내용증명만으로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재판상 청구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하게 되면 비로 물리적으로 소멸시효가 경과했더라도 내용증명을 보낸 시점으로 소급하여 소멸시효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기에 소멸시효 중단을 목적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면 그대로 두시면 안 되고 다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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