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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민사소송, 집행

차용증없이 빌려준 돈 받기 어려울까?

by Yellow_sugar 2022.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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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없이 빌려준 돈 받기 어려울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 대부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욱 그렇죠. 차용증까지 쓰라고 하자니 너무 냉정해 보이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차용증이 없어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차용증이 없다면 추후 소송 시 불리한 부분이 있는지 또는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도 받을 수있는지 이번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증이 있다면 유리한 점

 

차용증까지 작성하기 어려운 사이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을 신뢰하고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는 사례가 많은데요. 차용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에서 무조건 불리하다고 볼 수 없지만 차용증이 있다면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명백한 증거가 많을수록 유리한 것은 사실이니까요.

 

일단 차용증이 있을 경우 소송 시 유리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돈을 빌려 준 증거자료 확보

2. 상대방의 인적사항 확보

 

1번은 차용증을 통해 내가 채무자에게 얼마를 빌려줬고 이자를 얼마를 받기로 했다는 명백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그렇기에 추후 소송을 진행할 경우 이를 토대로 청구금액을 계산해서 받아낼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까지 한 차용증이니 중요한 증거가 됨은 당연합니다.

 

 

 

 

2번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소송을 할 때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못 갚았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소송 당사자의 인적사항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즉 상대방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모른다면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매우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며, 끝까지 채무자 특정이 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라고 하지만 상대방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고 있을 뿐 주민번호, 주소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 역시 가장 친한 친구 이름과 전화번호는 알지만 그 외 다른 인적사항은 전혀 모르겠네요. 이런 경우 소송 시 송달 여부도 문제가 되고, 추후 강제집행할 때 주민번호가 없어 채무자 특정이 안 되니 압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차용증을 작성한다면 채무자가의 이름. 주민번호, 초본상 주소, 실거주지 주소, 전화번호까지 작성을 하고 신분증 사본까지 가지고 있는다면 소송 시 위와같은 경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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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이 없는 경우라면?

 

사실 차용증이 없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차용증이 없다면 소송에서 지게 될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이를 대신할 증거서류는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일단 내가 돈을 빌려줄 때 계좌이체를 했고 상대방이 나에게 계좌이체로 갚았다면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소를 알아 내용증명을 보냈을 수도 있고, 문자, 카톡, 통화내역 등 충분히 준비하면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용증이 없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때는 소송절차에서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과세정보제출명령 등을 활용하여 인적사항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상대방의 핸드폰 번호를 알고 있다면 통신 3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통신사에서 해당 전화번호 이용고객의 정보를 법원으로 회신하는 것이죠. 또는 돈을 빌려줄 때 계좌이체를 했다면 상대방 은행과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는 것이고 해당 은행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고객정보를 회신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인적사항 확보 후 소송을 이어간 뒤 강제집행을 하면 됩니다.

 

사실조회 결과 이미지입니다.
사실조회 결과

 


 

오늘은 차용증없이 빌려준 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추후 채무자가 갚을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면 사실 안 빌려주는 게 낫습니다. 그러나 꼭 빌려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되도록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공증을 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돈을 빌리는 입장이 더 궁핍합니다. 그러니 채권자가 원하는 것에 응할 수밖에 없고 추후 분쟁을 대비하여 차용증 작성, 신분증 확보 또는 공증절차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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