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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민사소송, 집행

지급명령 신청 이런 경우 하지 마세요.

by Yellow_sugar 2022.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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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셀프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돈을 받을지 포털사이트, 유튜브를 통해 엄청나게 검색을 많이 해보시겠죠. 보통 내용증명 보내고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했다가 돈과 시간만 날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후 절차 등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일단 법원에 신청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정의롭게 해결해주겠지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지급부터 그 생각 고쳐먹고 내가 정확히 알고 소송에 임해야 내 권리 다 챙길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셀프소송 경험이 있고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두번째 셀프소송을 하면서 제가 겪은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말이 전부 맞다고 볼 수 없지만 정보를 나누면 나눌수록 제 뒤를 따라오는 분들의 수고가 덜어짐이 느껴지더라고요.


아무튼 오늘은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기 전 꼭 체크를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성공적인 지급명령 신청은?


지급명령 신청을 하는 이유는 소송절차보다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1) 민사소송에 비해 비용이 저렴합니다.
2) 빠르면 1~2개월 안에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어 강제집행이 신속합니다.

다만 위와 같이 성공적인 지급명령 결정을 받기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1) 내가 금전채권을 받아야 하는 명확한 증거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즉 차용증,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채무자로부터 내가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을 입증하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일을 해주고 돈을 받지 못한 것이기에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을 첨부했습니다.


2) 채무자의 정확한 인적사항, 송달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을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이부분이 지급명령에서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부분은 아래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 채무자가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원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하고 채무자가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지급명령은 실효되고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하지 마세요. 이런경우

위 성공적인 지급명령을 하기 위한 3가지 중에서 나머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2번에 대하여 정확히 모르는 경우 처음부터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안 됩니다. 일단 지급명령은 사실조회도 안 되고 설령 송달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초본상 주소지가 아닌 회사 주소, 사업장 주소라면 추후 강제집행 시 채무자 특정이 안 되서 압류가 안 됩니다. 그냥 휴지조각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셀프소송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상대방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몰라 지급명령에 실패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일단 지급명령부터 신청하고 본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됩니다.

나중에 강제집행할 때 집행법원에서는 초본발급과 송달여부를 통해 채무자를 특정합니다. 그렇기에 집행단계까지 생각하고 지급명령 신청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셀프소송을 하시는 분들은 상대방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고 있거나 이름과 계좌번호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사실조회신청, 문서제출명령 등을 통해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급명령 신청에서는 이런 사실조회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라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안 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신중히


상대방이 사업자라면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사업자라면 보통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인데요.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보통 개인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사업장 주소지를 송달주로소 하는 경우가 많죠. 저도 그랬다가 판결 후 경정신청을 해야만 했습니다.

개인사업자도 일반 개인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지급명령 신청해야만 합니다. 사업장 주소지가 아닌 초본상 주소지를 알아내서 지급명령 신청해야만 추후 강제집행할 때 채무자 특정
이 됩니다.


인적사항을 모른다면
지급명령이 아닌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사실조회 등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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