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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민사소송, 집행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셀프방법 A to Z

by Yellow_sugar 2022.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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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 블로그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문해주신 시간이 아깝지 않도록 알찬 정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송도 해보고 압류도 해보았는데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을 때 계속 압박을 할 수 이는 수단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중에서 오늘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게시글만 보셔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라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의의

 

채무불이행자명부란 일종의 블랙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명부는 법원과 채무자의 주소지 행정관서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과 등사를 허용하여 불성실한 채무자로 하여금 이 명부에 등재됨으로 인하여 받게 될 명예, 신용의 훼손 등의 불이익을 피하여 본인이 자발적으로 채무변제를 이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까지 할 정도라면 악성 채무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재산, 소득도 없어 빚을 전혀 갚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통해 채권자는 채무자를 계속적으로 압박할 수 있고 채무자도 신용상 불이익 없이 본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빚을 갚으려고 할 것이므로 효과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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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및 관할법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은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서는 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즉 소송이 먼저 이루어진 후 승소를 한 뒤 확정을 받아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집행권원은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을 말하며,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 제외).

 

또한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거부, 선서 거부, 거짓 목록을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통해 간접적으로 채무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①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개월 이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재산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거부, 선서 거부, 거짓 목록 제출

 

민사집행법 제70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① 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 제외한다.

2. 제68조제1항(재산명시불출석, 재산목록 제출거부, 선서거부)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거짓목록 제출)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서는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출하게 되며 이때는 채무자의 초본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법원이 채무자명부의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 시, 구, 읍, 면장에게 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청서가 제출되면 사건번호는 '카불'이 부여되며 공시송달도 가능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서

 


신청효과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고 법원이 결정을 하면 채무자 주소지 시, 구, 읍, 면사무소에 비치한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가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전국은행연합회의 장에게 통지가 되어 채무자는 금융신용불량자가 됩니다. 금융신용불량자가 되면 서울보증보험증권 발급이 안 되어 본인 명의 핸드폰 개통에도 제약이 생길 것이며, 대출중단, 기존대출연장중단, 신용카드발급중단, 거래중지 등 신용상 상당한 압박이 가해집니다.

 

예를 들어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거주하고 있는데 은행에서 2년 뒤 대출연장을 해주지 않는다면 전세금을 다시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어 거주공간에 대한 압박도 상당하게 될 것이며, 다시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마련하고 싶어도 대출이 중단되어 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즉 신용점수가 가장 하위로 되는 것이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되면 신용카드발급정지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방법

 

전자소송을 통해 또는 우편을 통해 법원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게 직접 셀프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 셀프로 해보시거나 어려움이 있다면 변호사보다는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편이 훨씬 저렴할 것입니다. 유튜브나 블로그에 셀프로 하신 분들이 정보를 많이 나누고 있어 보시고 따라 하셔도 무관할 것으로 보입니다.

 

[End] 신용불량자 만들려고 했는데 압류 풀어달라고 귀찮게 하네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 압류해제신청

https://youtu.be/u7EveH9uHSU

 

위 유튜브 채널에 셀프소송을 하시는 분들께 도움되는 정보가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블로그를 방문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늘 행복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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