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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민사소송, 집행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 셀프소송 중이라면 꼭 보세요

by Yellow_sugar 2021.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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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사소송 중 나홀로 소송을 하는 분들이 70%나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저도 나홀로 소송을 경험해 봤는데요. 혼자 해도 되는 경우가 있고 반드시 변호사와 같은 법률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명확했고 채무자와 다툼이 없을 사건이었기에 소송과 집행 절차만 알고 있다면 셀프소송도 가능한 사안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나홀로 민사소송을 통해 약 1년 이상 진행해서 원금과 이자까지 모두 회수를 했네요. 정말 많은 것을 배웠기에 여러분과 저의 셀프소송 경험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채무자의 통장압류를 할 때 tip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인데요.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가 무엇인지 그리고 주의할 점과 절차에 대하여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핵심만 간단히 안내를 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채무자가 사용하는 은행을 몰라요

 

채무자 통장을 압류하기 전에 재산명시나 신용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전에 통장압류를 먼저 한다면 채무자와 그동안 거래한 은행을 제외하고는 다른 은행도 거래를 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채무자가 사용할 것 같은, 다른 사람들도 주로 사용하는 은행 몇 곳을 골라서 압류하는데요. 장단점이 있어요. 집행권원을 얻고 신속하게 압류를 할 수 있지만 엄한 곳에 압류하느라 비용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3채무자(은행)가 많을수록 내가 청구하는 금액도 나눠야 합니다. 즉 1천만 원 받을 돈이 있고 은행 10곳을 압류한다면 100만 원씩 나눠서 10곳을 압류해야지 1천만 원씩 은행 10곳을 압류하는 것이 아니리는 것이죠. 그러면 1억이 되니깐요.

 

그렇다고 재산명시를 먼저 하고 압류를 한다면 재산명시도 1개월 이상 걸리기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신용조사를 맡기기도 하는데 비용이 좀 들어가긴 하지만 이 방법도 나쁘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부이 모두 번거롭다면 일단 채무자를 압박이라도 하기 위해 압류부터 해보는 것이죠. 은행 몇 곳 선택해서 말입니다.

 

 

 

 

 


압류결정 후 돈 받으러 돌아다녀야 해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 후 채무자 관할 법원으로 제출하면 보정명령이 나오거나 보정명령이 없으면 압류결정을 합니다. 압류결정 후 법원은 결정문을 채권자와 제3채무자(은행)에게 송달을 해요. 그리고 은행에 결정문이 도달되었다면 결정문과 신분증을 가지고 압류한 은행가서 추심요청하면 당일 또는 그다음 날 청구한 금액 중에서 입금이 가능한 돈이 있다면 입금을 해줍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사용하는 은행인지도 모르고 압류해서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예금이 있는지도 모르고 압류했으니 은행에서 알아서 채권자에게 전화해서 압류되었고 얼마 입금가능하다고 전화로 안내를 해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직접 은행에 방문을 해야 합니다. 이런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할 때 함께 제출하고 있어요.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 활용팁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는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면서 법원에 함께 신청을 하는데요. 법원이 압류결정을 하면 은행에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를 보내요. 그럼 은행은 법원에 해당 내용을 적어 회신을 해야 하는데요. 여기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우리 은행에 채무자가 고객으로 있는지 여부, 지급의사의 유무와 그 한도, 채권에 대하여 다른 자로부터 청구의 유무와 그 종류, 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로부터 압류된 사실의 유무와 청구의 종류 등 적혀있어요. 즉 제3채무자가 법원으로 회신한 이 서류를 보고 은행을 가서 추심 요청할 실익이 있는지 판단 후 추심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를 제출했지만 성격이 급해서 보기도 전에 은행을 돌아다녔습니다. 그 이유는 압류결정 후 은행이 다시 회신하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때 다른 채권자도 압류를 하면 경합이 되기에 그냥 부지런하게 돌아다닌 것이죠. 그런데 지역농협, 새마을, 신협, 수협 같은 곳은 보통 채무자의 주소지 지점일 가능성이 높아 채무자의 주소지까지 가는 것이 매우 번거로우니 이런 경우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를 이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는 은행 한 곳당 보관금 2,000원의 비용을 납부해야만 합니다.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진행하지 않아요.

 

 

 

 


글을 마치며

 

오늘은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을 하시는 경우 또는 우편으로 하시는 경우 모두 가능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전자소송과 우편으로 채권압류 및 추시명령 신청할 때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매우 간단 간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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