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셀프 민사소송, 집행

나홀로 지급명령 신청하기 part.1

by Yellow_sugar 2021. 7. 8.
반응형

 

 

지난 시간에 이어 나홀로 소송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하는 방법과 우편을 통해 접수해서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간단합니다만 공인인증을 해야하고 첨부할 서류를 스캔하고,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다면 아날로그 방식은 우편으로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셔도 됩니다.

 

저의 경우 장인어른께서 장비임대료를 받지 못해서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했고 채무자에게 전화를 하나 오히려 마음대로 하라며 큰 소리를 내더군요. 그래서 바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로 했는데 장인어른께서 공인인증서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우편으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방식만 다를뿐 모든 절차는 동일하니 저의 나홀로 소송 스토리가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미 저의 네이버 블로그와 유튜브를 통해 많은 정보를 공유했는데 최근 티스토리를 시작하면서 다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꼼꼼하게 차근차근 정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급명령이란?

 

 

채무자의 참여없이 채권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 간단한 절차입니다. 우리가 소송을 하는 이유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함인데 집행권원을 얻아야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을 할 경우 다들 아시겠지만 엄청 오래 걸립니다.  수개월 또는 몇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지급명령은 일정한 양의 금전 등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간이,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소송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의 특징

 

 

지급명령은 크게 4가지의 특징(장점)이 있습니다.

 

1) 서면심리만으로 집행권원 획득 가능

 

지급명령 절차는 법원이 분쟁의 당사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한 채권자의 서류만을 심사하여 지급명령을 발령합니다. 그렇기에 통상의 민사소송처럼 변론기일이 잡혀 법원에 출석하지 않기에 이에 따르는 비용,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신속한 분쟁해결 가능

 

지급명령절차는 채무자가 금전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만으로 이루어지는 약식분쟁절차이므로 통상의 민사소송절차보다 빠르게 집행권원을 회득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단,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로 이행이 됩니다.

 

 

3) 비용 저렴

 

일만 민사소송 절차에 비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4)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조정결정과 동일한 집행력이 발생하기에 채무자가 지급명령 확정 후에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법원의 당사자의 심문 없이 지급명령을 발령합니다. 법원은 채무자에게 송달을 하고 채무자가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확정이 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라면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로 이행이 됩니다.

 

저도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2주 거의 다 되어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ㅜㅜ

그러면 법원에서는 다시 채권자에 민사소송 절차로 이행을 할 것인지 보정권고를 보냅니다. 이때 민사소송절차로 이어서 진행을 하려면 추가로 인지, 송달료를 납부하라고 하고 저는 무조건 받아내야 했기에 민사소송절차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채무자기 이의신청하여 법원의 보정에 따라 추가 인지대, 송달료 납부

 

간단하게 끝낼 수 있었는데 채무자의 이의신청(내용도 그냥 이의한다는 심플한 내용이었음) 하나로 험난한 여정이 시작되었죠. 그렇기에 채무자가 이의 할 내용이 아닌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해보시되 만약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라면 지급명령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다툼이 예상되지 않는 사건이라도 채무자는 시간을 끌 목적으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이의신청을 하여 시간을 끌고 개인회생 신청하여 금지명령을 받아버리면 이후 채권자가 민소소송 절차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채무자 재산을 압류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 차차 더 블로그를 통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지급명령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채무자의 주소를 몰라요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을 해보니 일단 소송 전 채무자의 인적사항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인감증명서나 신분증이라도 하나 카피를 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소송을 진행할 때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어야 하는데 송달이 되지 않으면 절차도 지연되고 쉽게 풀리지가 않습니다.

 

소송 절차에서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주소, 주민번호 등 알아낼 수 있지만 문제는 지급명령에서는 사실조회를 할 수 없습니다.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 주소보정이 나오고 이때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 해볼 수 있겠지만 애초에 주소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지급명령은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 주소를 모르고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고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진행을 하신 뒤 통신 3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해당 전화번호 고객의 정보를 법원으로 회신해달라고 한 뒤 주소 등 확보하고 소송을 이어가야 합니다.

 

 

저의 경우 상대방이 법인이 아니고 일반 개인사업자였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주소지로 소송을 진행했는데 당연히 채무자가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니 송달이 되었으나 추후 압류하는 과정에서 채무자 특정이 어려워 판결경정을 했습니다. 만약 개인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신다면 민사소송절차에서 과세정보제출명령을 하여 채무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로부터 채무자의 정보를 알아내고 주소를 채무자의 집 주소로 바꾼 뒤 송달을 하는 것이 추후 압류할 때 훨씬 수월합니다.

 

판결결정과 동시에 과세정보제출명령 신청했어요.

 

 


글을 마치며

 

 

글을 작성하다 보니 오히려 복잡하게 해드린 것은 아닌지 모르겠으나 무조건 지급명령,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소송을 진행할 때 내가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증거서류는 뭐가 있는지,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어디까지 알고 있고, 압류할 재산은 있는지 등 검토를 한 뒤 준비를 하여 진행하는 것이 에너지를 훨씬 절약하는 길입니다. 저는 정말 그냥 시작했다가 중간에 채무자가 이의신청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았지만 판결경정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작성을 해봤습니다.

 

다음 part에서는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방법에 대하여 제가 직접 진행한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저의 글이 밤을 지새우며 혼자 고민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