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셀프 민사소송, 집행

채무자 통장압류하기 위해서 먼저 할 일

by Yellow_sugar 2021. 6. 4.
반응형

 

 

안녕하세요. 나홀로 소송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도움되는 정보로 성실히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나홀로 소송을 하시는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이유는 우선 법률용어가 어색하고 두 번째는 절차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소송부터 집행까지 그려진다면 다음 단계를 예상하며 준비를 할 수 있으나 그때그때 처리를 하려다 보니 힘든 점이 많은 것이죠. 저도 나홀로 소송을 해봤기에 그 기분 십분 이해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인 그림을 그려보고자 합니다. 나홀로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가볍게 읽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나홀로 소송을 하는 목적은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적으로 빼앗아 오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냥 빼앗아 오면 이건 강도, 절도죠. 합법적으로 강제집행을 해야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있어야합니다. 집행권원이 있다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서 강제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을 얻기위해서 해야하는 것이 바로 "소송"입니다. 소송을 통해서 판사님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얼마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해주면 이걸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집행권원을 얻기 위한 방법은 여러가지입니다. 지급명령, 이행명령, 민사소송을 통해서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고 아니면 공증을 섰다면 집행공증으로 가능합니다.

 

저는 먼저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냈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자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지급명령은 비용이 저렴하고 법원 출석없이 빠르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지만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다면 결국 민사소송 절차로 옮겨지면서 수개월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결국 민사소송으로 원고승으로 판결을 받았고 2주 뒤 확정을 받았습니다.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항소를 할 시간 2주를 주더라고요. 그런데 항소를 하지 않았기에 2주 뒤 소송이 확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소송단계는 끝난 것입니다. 소송을 이겼으니 집행권원이 생긴것이고 이제 이 집행권원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야 합니다.

 

 

 


소송 후 집행단계

 

 

 

민사소송의 문제는 아무리 소송에서 이겼어도 채무자가 재산이 없거나 그전에 미리 빼돌렸다면 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소송 전 가압류를 신청하여 먼저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고 소송을 통해 승소를 하면 본 압류를 하여 강제로 빼앗아 올 수 있습니다. 이를 보전처분이라고 합니다. 가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소송도 전에 일방의 재산을 가압해야 하는 것이기에 일방의 피해가 커서 담보제공을 해야 합니다.

 

저는 가압류 없이 진행했습니다. 일단 가압류 할 생각도 안 했고 상대방이 활발히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 사업자 통장만 압류하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실 그전에 소송을 진행하면 미리 줄 것이라 생각했는데 결국 압류까지 하게 만들더라고요.

 

 

일단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기존에 은행거래를 한 적이 있다면 해당은행은 반드시 압류를 해보시고 그 외 다은 은행도 선택해서 압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때 내가 받은 돈이 천만 원이고 압류하고 싶은 은행이 5곳이라면 천만원을 5곳 은행에 압류하면 5천을 압류하게 되는 것이니 이렇게는 안 되고 천만 원을 5곳으로 나눠서 200만 원씩 압류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청구금액은 바꿀 수 있고 합이 천만 원만 되면 됩니다.

 

 

 

 

이렇게 채무자 통장을 압류했는데 압류할 돈이 있다면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추심을 하면 바로 나의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저의 경우 3번을 압류했는데 3번 모두 신한은행에서 돈을 받았고 원금과 이자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받지 못한 이자때문에 압류가 풀리지 않은 상태였는데 그 뒤부터는 제가 추심을 하지 않고 그냥 압류를 해두었습니다. 다 가져오면 압류가 풀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채무자를 괴롭혀주니 결국 압류 풀어달라고 연락이 오면서 나머지 금액에 대한 합의를 요구했고 100만 원 더 받고 압류를 풀어주면서 첫 나홀로 소송의 막이 내렸습니다. 약 1년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압류와 동시에 재산명시신청도 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은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거짓이 없음을 선서하게 합니다. 그리고 저는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을 보고 압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재산명시기일에 출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목록을 제출하면 20일 감치가 될 수 있어 채무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용했습니다.

 

이런 절차로 저는 내가 받을 돈 전부를 받아냈고 다음 포스팅부터는 하나 하나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글을 마치며

 

 

나홀로 소송을 하다보면 정보 하나가 너무 귀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인터넷을 다 뒤져가며 그리고 책도 3권이나 사서 봤습니다. 돈 안 갚는 무식한 사람보다 더 무식하게 덤벼야 했습니다. 진행하면서 얼마나 열받는 일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나보다 먼저 진행한 사람의 메뉴얼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저의 개인적인 네이버 블로그에 소송기록을 시작했고 정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때보다 지금 법률적 지식이 더 늘어났기에 티스토리를 시작하면서도 정리를 해려고 합니다.

 

끝까지 간나 나홀로 민사소송 유튜브 채널도 많이 방문해주시고 다음 스토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먼저 저의 네이버 블로그를 방문해주셔도 됩니다.

 

나홀로 소송하시는 모든 분들 힘내시고 끝까지 가보자고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