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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민사소송, 집행

채무자 통장압류 필요서류 (초본 발급방법)

by Yellow_sugar 2021.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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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통장계좌 압류를 하려고 합니다.
필요서류가 궁금합니다.

 

 

 

 

요즘 나홀로 소송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 역시 나홀로 소송을 통해 회수를 해 본 경험이 있어 얼마나 지치고 짜증나는 싸움인지 너무나 잘 알고있습니다. 사실 나홀로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채무자는 딱히 할 것이 없습니다. 받으려는 자가 모든 것을 다 해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해볼만한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경험을 할 수 있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돈까지 받아내면 너무나 아름다운 스토리가 되겠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 권리행사를 해야만 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채무자가 알아서 갚아주지 않습니다. 계속 귀찮에 하는 놈 먼저 갚을 것이니 우리는 계속 멱살을 잡고 돈 달라고 흔들어야만 합니다(진짜 멱살 잡으라는 뜻이 아님).

 

오늘은 채무자의 통장압류를 할 때 필요서류와 초본 발급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통장압류 필요서류

<집행권원이 있어야 강제집행 가능!>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서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즉 법원의 판사님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얼마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해줘야 하고 이 판결문으로 집행문을 발급 받을 수 있는데 이 권원이 필요한 것이죠. 즉 소송에서 이기고 확정까지 받아야만 법원이 집행문을 건내줍니다.

 

그렇기에 통장압류를 하기 위한 서류는 이미 소송에서 승소해서 판결을 받아 확정이 되었다는 것을 전제하에 시작합니다.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았다면 판결문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 판결문을 통해 집행문 그리고 송달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 서류는 모두 소송을 진행한 법원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송달확정증명원은 송달증명원과 확정증명원을 말합니다. 판결문이 채무자에 송달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서류가 송달증명원, 그리고 이 소송은 확정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확정증명원이죠.

 

 

 

 

 

판결문, 집행문, 송달확정증명원을 준비했다면 이제는 압류할 은행을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채무자의 은행을 포함해서 랜덤으로 몇 곳의 은행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압류할 은행을 무조건 많이 선택한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보다 정확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압류할 은행을 선택했다면 이 은행을 제3채무자라고 부릅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로 생각하면 어떨까 싶어요. 은행은 채무자의 예금을 보관하고 있으니 은행을 압류해서 그 돈을 빼앗아 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압류할 은행(제3채무자)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발급받아야 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 해야 하는데 이부분은 바로 아래 보다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즉 채무자의 통장압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판결문

②집행문

③송달확정증명원

④은행별 법인등기부등본

⑤채무자초본

 

 

 

 


채무자 초본 발급방법

 

아무리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주민센터에서 그냥 초본을 발급해주지 않겠죠. 그랬다가는 큰일납니다. 그렇기에 법원의 명령이 있는 경우 초본발급을 해주는데요. 정말 간단히 초본을 발급 받는 방법은 법원에서 채무자의 초본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려주면 그 보정명령을 들고 주민센터를 가는 것이죠. 그러먼 바로 발급을 해줍니다. 그렇기에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기위해 일단 초본없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이 보정명령을 들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초본을 발급 받아 보정서로 법원에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 제출 시 초본도 함께 제출하고 싶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작성하고 판결문, 집행문, 송달활정증명원을 가지고 주민센터를 가야 합니다. 저의 경우 미리 방문할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문의를 하니 신청서 작성해서 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귀찮지만 법원에 제출할 신청서 그대로 만들어서 가지고 갔습니다.

 

 

 

 

집행법원에서 채무자의 초본을 요구하는 이유는 집행문상 채무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야 특정이 되고 그 특정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통장압류를 할 경우 이름만으로 특정이 되지 않겠죠.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으니깐요. 그래서 초본을 보고 소송당사자와 일치하는지를 확인 후 압류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최초 소송 시부터 채무자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알고 진행을 해야하고 이를 모를 경우 반드시 소송과정에서 사실조회신청 등을 활용하여 특정을 지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보다 정확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나홀로 소송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앞으로도 블로그를 통해 도움이 되실 정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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