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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민사소송, 집행

채무자 주민번호, 초본 주소 모르면 지급명령 하지 마세요

by Yellow_sugar 2021.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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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야 하는데 상대방이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 내용증명을 시작으로 소송을 하여 압류까지 하게 되는데요. 은행이나 카드사 또는 대부업에서 채무자에게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모두 알고 있으니 소송절차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상대방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 나홀로 소송을 하면서 상대방의 주민번호와 초본 주소를 몰라 조금 고생했네요. 그래서 저의 경험을 통해 셀프 소송을 하시는 분들께서 실수를 하지 마시라고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내용증명을 발송한 뒤 지급명령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급명령은 민사소송에 비하여 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빠르게 집행권원을 획득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급명령을 많이 시도하는데 장점이 확실한 만큼 단점 역시 확실합니다.



채무자의 인적사항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위해서는 아무래도 채무자의 인적사항 및 증거서류 등을 모두 확보를 했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절차도 원활하거든요. 특히 기본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인적사항을 모른다면 소송을 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에는 채무자에게 우편으로 송달을 해야 하는데 주소지를 모르면 소송이 원활히 진행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그나마 알고 있는 채무자의 정보를 이용해서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괴세정보제출명령을 통해 알아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핸드폰 번호만 알고 있다면 통신 3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법원을 통해 각 통신사에 고객 중 채무자의 이름과 번호를 사용하는 고객이 있다면 주민번호, 거주지 주소 등의 정보를 법원으로 회신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또는 채무자와 금융거래를 계속적으로 했다면 해당 은행에 사실조회와 동일한 절차인 문서제출명령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등 이런 절차는 지급명령에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세요.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모른다면 지급명령을 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주장만으로 받아주는 절차인데 그렇다고 채무자의 주장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지급명령했다는 것을 알려준 뒤 채무자가 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않을 경우 법원은 그대로 확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도 모르고 주소를 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법원은 이대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채무자의 정보를 알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급명령에서는 사실조회를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 주의!!

 

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 사업장 주소지로 지급명령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송달은 가능하기에 사업장 주소지로 지급명령 가능합니다. 그러나 압류할 때 채무자 특정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어도 압류를 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해봤는데 이 부분으로 문제가 되어 판결경정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이 사업자이고 사업장 주소를 알고 있어도 지급명령을 하지 마시고 민사소송을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과세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면 채무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채무자의 인적사항 정보를 법원으로 회신해줍니다. 그러면 이때 채무자의 정보를 수정하면 됩니다. 소송을 진행하면서 압류를 할 것을 염두하고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 하더라고요.

 

우리가 소송을 하는 이유는 상대방 재산을 강제집행하기 위함이지 단순히 소송에서만 이기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런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셀프 소송을 하게 되면 추후 스트레스를 더 받게 되니 충분히 알아보시고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즉 결론은 상대방이 사업자이고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등 세금계산서에 나와있는 정보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인이 아니라 개인사업자라면 개인에게 소송을 하는 것과 같으니 사업자의 초본상 주소, 주민번호를 알아내는 방법을 활용해서 소송에서 승소 후 강제집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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