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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민사소송, 집행

민사소송 인지액, 송달료 계산방법 (초간단)

by Yellow_sugar 2022.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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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인지액, 송달료 계산방법 (초간단)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나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 전자소송을 통해 직접 법원을 가지 않고 소장 제출도 가능하고 인터넷에 셀프소송 관련 정보가 많으니 많은 분들께서 변호사를 선임을 하는 것보다는 셀프로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내가 소액인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이 더 부담스럽게도 합니다. 변호사 비용의 일부도 채무자에게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지급할 능력이 없다면 이마저도 받기 힘들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올 수 있죠.

 

아무리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없이 혼자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 들어가는 비용 등까지 공짜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니 인지액, 송달료, 보관금, 보증보험료 등은 직접 납부를 하면서 나홀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은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인지액, 송달료 계산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 활용

 

인지액, 송달료 계산방법이 있지만 계산기로 계산하는 것보다 더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바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 포털사이트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검색하고 사이트에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화명이 나옵니다. 법률정보에서 소송비용 자동게산을 클릭해주세요.

 

 

 

ⓑ 아래 붉은색 체크 표시 부분을 입력 후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인지액 송달료가 한번에 계산이 됩니다.

 

1) 청구금액

2) 종류는 소장 (지급명령으로 진행하시는 분은 지급명령 선택)

3) 원고(채권자) 수

4) 피고 (채무자) 수

5) 전자소송 진행여부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인지액이 할인됩니다)

6) 계산하기 클릭

 

 

ⓒ 제가 청구금액 3,000만 원, 원피고 1명으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인지액 140,000원 송달료 104,000원이 나왔네요.

 

 

 


전자소송 홈페이지 활용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도 대한법률구조공단처럼 계산이 가능합니다. 먼저 홈페이지 들어가면 오른쪽 바로가기에 "소송비용계산"이 있습니다. 클릭해보세요.

 

 

일반 대여금 청구라면 소가산정에서 통상의 소를 클릭합니다.

 

 

소송 종류가 나오는데요. 저는 금전지급청구의 소를 선택해보겠습니다.

 

 

그럼 청구금액을 입력하는 칸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청구금액을 적고 계산을 하면 아래 결과가 나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동일하게 3,000만 원을 적어보니 소가는 3,000만 원으로 나왔고요. 바로 아래 인지액 계산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인지액 계산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아래 이미치처럼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옵니다. 어라? 그런데 인지액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다르죠? 그 이유는 전자소송은 인지액 10% 할인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6,000원으로 계산이 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는 송달료를 계산해봅니다. 송달료 계산 클릭하시면 화면이 아래처럼 바뀌며 사건종류, 원고, 피고 수를 적어주고 계산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르네요? 52,000원으로 나오네요. 이 역시 전자소송이라서 그렇습니다.  전자소송의 경우 원고나 피고에게 우편으로 송달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물론 피고에게는 우편으로 먼저 송달하지만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게 된다면 서로가 우편으로 송달받지 않고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송달을 받기에 송달료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전자소송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비용도 절약하고 번거로움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민사소송 인지액, 송달료 계산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나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계산하면 정말 편리합니다. 계산식을 보면서 계산기로 직접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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