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셀프 민사소송, 집행

지급명령 공시송달 안 되니 이 방법으로!

by Yellow_sugar 2022. 5. 23.
반응형
지급명령 공시송달 안 되니 이 방법으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신다는 것은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야 할 금전채권이 있다는 것인데요. 간혹 셀프소송을 하시는 분들께서 정확한 정보를 몰라 지급명령을 했다가 돈과 시간만 날리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를 몰라 송달이 안 되는 경우, 송달이 되더라도 채무자 특정이 안 되는 주소이기에 지급명령 확정 후 강제집행을 못해 뒤늦게 경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이유는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에 비해 비용도 절약할 수 있고 1~2개월 안에 집행권원을 얻어 바로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게 되니 법원에서는 반드시 채권자가 제출한 지급명령을 채무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즉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지급명령 정본을 채무자가에 우편으로 송달하고 이를 받아 본 채무자가 2주 이내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그래도 채권자 주장을 믿어주고 확정을 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렇기에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민사소송법 462조(적용의 요건)에서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시송달을 원칙적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금융기관인 경우에 예외적으로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데 금융기관 보라고 제가 이 글을 작성하는 것은 아니니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이 안 된다고 그냥 생각하려 합니다.

 

 

반응형

 


송달이 안 되면 방법이 없을까?

 

지급명령 신청했는데 공시송달이 안 되니 해볼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가) 채무자 초본 발급 후 주소보정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주소보정을 내리고 주소보정으로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받아 최근 주소지를 확인 후 주소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특별송달 신청

 

일반 송달은 평일 낮에 이루어지니 집에 사람이 없다면 송달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특별송달을 신청해보면 됩니다. 특별송달은 법원의 집행관이 주간, 야간, 휴일에 직접 송달을 하는 방법입니다. 예컨대 송달불능 사유가 폐문부재, 수취인부재 등이라면 특별송달을 통해 야간이나 휴일에 송달을 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 역시 재산명시 신청을 할 때 특별송달 (휴일송달)을 통해 채무자의 가족에게 송달할 수 있었고 그렇게 끝까지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특별송달은 추가 송달료가 발생되며 일반 송달료보다 좀 비쌉니다.

 

특별송달 주소보정

 

 

(다) 소제기 신청

 

특별송달까지 진행했는데도 송달이 되지 않거나 송달불능사유가 주소불명, 이사불명인 경우, 초본을 발급해도 주소를 알 수 없다면 더 이상 지급명령을 통해 사건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했을 때와 동일하게 일반소송절차로 진행하는 소제기신청을 하거나 지급명령 취하를 해야 합니다.

 

소송절차로 진행한다면 보통 인지, 송달료를 더 납부해야 하고 소송절차를 통해 사실조회를 해볼 수 있고, 공시송달도 가능합니다.

 


지급명령 신청하면 안 되는 경우

 

지급명령은 위처럼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어야 하고 사실조회를 할 수 없습니다. 소송절차에서는 채무자에 정확한 주소지를 모르면 사실조회를 통해 주소를 알아내기도 합니다. 예컨대 금융거래를 한 이력이 있다면 상대방이 거래하는 은행에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고객정보를 법원으로 회신받아 현주소를 알아내는 것이죠. 그리고 초본도 발급해보면 어느 정도 주소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급명령에서는 이런 절차를 이용할 수 없으니 명확한 주소를 모른다면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급명령하는 이유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함인데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 특정이 되어야 합니다. 채무자 특정은 주민번호, 초본상주소지로 합니다. 그런데 만약 상대방이 개인사업자이거나 회사로 송달을 한 경우라면 채무자 특정이 안 되니 이런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제 블로그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안 되는 경우에 대하여 포스팅을 한 적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yellowsugar.tistory.com/144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