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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민사소송, 집행

사실조회 신청서 양식 및 방법

by Yellow_sugar 2022.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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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 신청서 양식 및 방법

 

 

셀프소송을 하다 보면 사실조회를 해야 하는 상황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조회 신청서 양식 그리고 어떤 경우 해야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셀프소송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상대방 인적사항을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은 이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인적사항 정확히 모르면 압류 못해

 

셀프소송을 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상대방 인적사항을 정확히 모른 상태에서 일단 소송부터 진행해서 판결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송을 진행하는 이유는 사실 강제집행을 하기 위함입니다.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한데 소송에서 이겨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하고자 할 때 재판부에서는 압류를 할 수 있는 권원이 있는 사람이 신청한 것인지를 먼저 봅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아무나 압류 신청했다고 해주면 채무자에게 재산상 피해가 상당히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압류를 할 때 법원에서는 담보를 제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압류는 말 그대로 (가)압류입니다. 소송 전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으니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압류를 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인데 집행권원이 없는 상태에서 압류를 하게 되면 채무자의 손해가 커지기에 법원은 그만큼의 담보를 제공하도록 채권자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소송을 하는 이유는 집행권원을 얻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기 위함인데요. 문제는 채무자 특정이 되지 않으면 압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확보하는 것이 추후 소송 + 압류 시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차용증 작성하면서 인적사항 요구

 

우리가 돈을 빌려줄 때 가까운 사이일수록 소송에 대비하는 경우는 드물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 번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나에게까지 돈을 빌려달라고 할 정도면 신용상태가 상당히 나쁘다는 것을요. 즉 신용이 안 좋아 금융권에서 대출이 안 되니 나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라면 즉시 돈을 빌려 주기 보다는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니 시간을 달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나 말고 다른 누구에게 부탁을 해서 돈을 빌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려줘야 한다면 못 받을 것 생각하고 빌려주거나 받을 생각이 있다면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옳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상대방의 주민등록증 앞면이라도 복사를 해둔다면 추후 소송으로 번질 경우 상대방의 인적사항때문에 크게 어려움을 겪을 일은 없습니다. 즉 채무자 특정이 비교적 간단하여 소송에서 승소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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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사항을 잘 모르는 경우

 

그러나 상대방의 이름, 전화번호만 알고 주소, 주민번호를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렇다면 소송을 통해 상대방에게 소장을 송달해야 하고, 추후 채무자 특정을 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통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아내야 합니다.

 

이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과세정보제출명령 등입니다. 사실조회 신청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대방의 핸드폰 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통신사로부터 해당 고객의 정보를 회신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대부분 상대방의 통신사는 모르니 통신 3사 모두 진행하게 됩니다. 아래는 사실조회 신청서 양식입니다.

 

사실조회 신청서 양식

 

위 사실조회신청서 양식을 보시면 통신 3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주민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법원으로 회신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통신사에서 채무자의 이름, 전화번호를 조회한 후 일치하는 회원이 있다면 법원으로 회신을 합니다. 없으면 없다고 하고 회신까지 합니다.

 

사실조회신청서(통신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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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제출명령을 통해서도 알아낼 수 있는데요. 예컨대 상대방 계좌로 돈을 이체해준 경우가 있습니다. 계좌이체로 돈을 빌려준 것이죠. 이런 경우 상대방 이름과 은행, 계좌번호를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은행에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개인사업자라면 과세정보제출명령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세무서를 통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아내는 것입니다. 이때는 사업자등록증과 채무자 이름을 통해 해당 사업자의 인적사항을 회신받게 됩니다.

 


오늘은 사실조회신청에 대하여 알아봤는데요. 참고로 지급명령은 사실조회 신청이 안 됩니다. 그러니 지급명령 신청은 상대방의 초본상 주소를 모르거나, 이의신청을 할 정도로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라면 지급명령말고 그냥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낫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블로그 방문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른 글도 도움 되는 글이 많으니

많이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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