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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주식, 코인 채무 서울회생법원 보정권고 나오다

by Yellow_sugar 2022.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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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코인 채무 서울회생법원 보정권고 나오다

 

 

서울회생법원 준칙을 통해 앞으로 주식, 코인 손실금을 청산가치로 반영하지 않고 보유액 청산가치로 반영한다는 소식을 뉴스나 다른 법률사무소 블로그, 유튜브를 통해 접하셨을 텐데요. 오늘은 실제로 서울회생법원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보정권고를 통해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개인회생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있어 반드시 청산가치 이상 변제를 해야만 합니다. 예컨대 청산가치(재산가치)가 5천만원이라면 소득이 아무리 적어도, 부양가족이 아무리 많아도 개인회생을 통해 5천 이상은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법원에서 채무자의 변제금을 올리기 위해서 최근 대출 중 소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나, 도박, 과소비, 주식, 코인, 인터넷 게임 등에 사용한 돈을 청산가치로 반영하라는 보정권고를 통해 변제율을 올려왔습니다.

 

즉 대출 5천 받아 주식, 코인했으면 5천을 청산가치로 반영하라는 보정권고를 통해 변제금을 올려왔는데 서울회생법원에 이걸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고 다음과 같은 보정권고가 나왔습니다.

 


주식, 코인 서울회생법원 보정권고

주식, 코인 손실금 보정권고

 

서울회생법원 준칙 변경으로 주식과 코인에 의한 투자손실금을 청산가치에 산입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므로, 현재 잔존하는 주식과 코인의 보유액만 재산목록에 기재하고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입니다.

 

즉 대출 5천 받아 주식을 했지만 현재 보유액이 300만원 남았다면 그냥 300만원만 청산가치로 반영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재산도 없고 소득도 적은 채무자라면 많은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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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도 있어요

 

굉장히 파격적인 실무준칙 변경이고 실제로 준칙대로 보정이 나왔습니다. 만약 준칙이 변경되기 전이었다면 모두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변제금이 많이 상향되었을 텐데 이번에 변경이 되어 변제금 상향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문제도 있습니다.

 

1) 서울회생법원만 가능

현재로서는 서울회생법원에서만 준칙이 변경되었고 다른 법원은 예전 방식으로 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심합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은 아닙니다. 추가생계비, 변제기간 단축 등 서울회생법원이 독단적으로 실행하면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채무자들의 불만이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다른 법원이 앞으로도 준칙을 변경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기에 불만은 계속될 것 같아요. 참고로 서울회생법원에서 신청하려면 실거주지가 서울이거나 사업장, 근무지가 서울이어야 합니다.

 

서울회생법원

 

2) 빚투 조장

이번 준칙변경이 빚투를 조장한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대출받아 투자를 했는데 회생제도를 통해 탕감을 해준다는 것이 오히려 투자를 하라고 홍보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성실히 빚을 갚아 온 성실한 채무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이 올 수 있겠습니다.

 

3) 재신청 늘어남.

이번 준칙 변경은 인가된 사건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서울회생법원에서 신청한 사건이라도 이미 인가결정을 받았다면 재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 주식, 코인으로 인하여 변제금이 늘어난 사건이라면 취하서 제출 후 다시 재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 코인으로 인하여 청산가치가 높아졌고 본인의 소득으로 36개월 동안 변제할 수 없어 60개월로 늘렸던 사건이라면 다시 재신청하여 36개월로 결정받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취하하고 재신청해야겠죠.

 

 


주식, 코인 투자실패 개인회생하세요

 

아무리 위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주식, 코인 투자 실패로 인하여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개인회생을 통해 현재 상황을 벗어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투자로 인한 빚을 만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서울회생법원에서 준칙을 변경하여 채무자에게 배려를 한다고 해도 같은 채무증대사유를 통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개인회생 신청을 한다면 불이익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울회생법원도 빚투를 조장하고자 준칙 변경한 것이 아닌 게 확실하고 이런 문제점을 예상하지 못하고 이렇게 바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걱정은 오히려 이를 또 악용하여 문제가 되지 않을지 싶네요. 아무튼 오늘의 보정권고를 통해 주식, 코인 손실금은 청산가치로 반영하지 않고 보유액만 청산가치로 반영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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