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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인파산 면책되면 세금 안 내도 되나요?

by Yellow_sugar 2023.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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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면책되면 세금 안 내도 되나요?

 

 

 

과거 사업을 했던 이력이 있는 분들께서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신청하려고 할 때 체납된 세금이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간혹 이 부분을 놓쳤다가 추후 세금으로 압류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으니 신청인은 물론이고 대리인도 꼼꼼하게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금이 미납된 경우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면책에서 처리 방법이 다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금은 탕감 및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즉, 개인파산을 신청하더라도 세금의 경우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조세
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면책의 효력을 보면 조세의 경우 면책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 미납된 세금이 있어도 채권자목록에 넣지 않습니다. 어차피 면책 제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즉, 파산을 통해 다른 빚은 면책을 받더라도 세금은 갚으라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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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방법이 없을까?

 

 

1. 개인회생 신청

 

개인파산 면책과 다르게 개인회생은 세금을 채권자목록에 포함을 할 수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일정기간 갚고도 남은 원리금은 탕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개인회생을 통해 세금을 갚으면 됩니다. 다만 세금의 경우 탕감이 되지 않기에 개인회생을 통해 전액을 갚아야 하며, 이때 미납된 세금이 많다면 오히려 개인회생 자격이 안 되거나 변제금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36개월입니다. 그리고 세금은 다른 채무보다 우선으로 변제되어야 하는 우선순위입니다. 그렇기에 대략 20개월까지는 세금이 전액 변제되고 남은 16개월은 다른 채권자들에게 변제가 되어야 한다고 봅시다. 이때 미납된 세금이 1,000만 원이라면 월 변제금은 50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금이 4,000만 원이라면? 월 변제금이 200만 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 변제기간을 늘려서라도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하도록 방법을 모색해 봐야 합니다.

 

 

2. 국세 및 지방세 소멸시효

 

 

국세를 체납한 경우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국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이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국세징수권"이라 한다)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국세의 금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1. 5억원 이상의 국세 : 10년
2. 제 1호 외의 국세 : 5년

 

지방세 역시 지방세기본법 제3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39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지방세징수권"이라 한다)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개정 2019. 12. 31., 2020. 12. 29.>

1.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의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은 경우 : 10년
2.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의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5년

 

그러나 다들 아시겠지만 소멸시효 완성이 되는 것이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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