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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인회생 퇴직금 지킬 수 있을까?

by Yellow_sugar 2023.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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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퇴직금지킬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개인회생은 근로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사업자)가 일정한 소득을 통해 일정기간 갚고 남은 원리금은 탕감받는 제도인데요. 근로소득자의 경우라면 나중에 퇴사를 하게 될 경우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퇴직금도 압류를 해서 빼앗아 오고 싶어하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퇴직금은 어떻게 될까요?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 시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퇴직금 압류 금지 대상?.

 

퇴직금은 장래 수령하게 될(퇴사 시) 채무자의 재산임은 확실합니다.그렇기에 채권자들은 어떻게든 이 퇴직금에 압류를 하고 향후 채무자가 퇴사를 할 경우 빼앗아 오고 싶어 하죠. 그런데 민사집행법에서는 이 퇴직금에 대하여 압류금지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에서는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제4호에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그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의 압류금액은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일정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수급권의 보호)에서는 퇴직연금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두가지의 차이는 쉽게 설명드려 사업장에서 특별히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사업자가 스스로 적립을 했다가 직원이 퇴사 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민사집행법이 적용되겠지만 회사에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해서 운영하는 경우라면 압류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여 또는 퇴직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할 때 제출하는 별지에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말입니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급료(본봉, 각종 수당 및 상여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다만,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법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만일 위 청구금액에 달하지 아니한 사이에 퇴직 또는 퇴직금 중간 정산시에는 그 퇴직금 및 명예퇴직금, 퇴직수당, 명예퇴직수당, 명예퇴직위로금 또는 중간 정산금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2분의 1한도내에서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에 의한 퇴직금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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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시 어떻게 처리될까?

 

그렇다면 근로소득자의 경우 퇴직금이 있는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위 법조항에 근거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사업자가 직접 관리하는 퇴직금의 경우 1/2를 청산가치(재산)로 반영하며, 퇴직연금제도로 운영하는 경우라면 전액 청산가치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청산가치로 반영한다는 것의 의미는 재산으로 반영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개인회생은 반드시 본인의 청산가치(재산)이상 갚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빼니 40만 원이 남아 월 40만 원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라도 재산이 4,000만 원이라면 36개월로 갚는 경우라면 월 변제금은 111만 원 이상, 60개월로 갚아야 하는 경우라면 67만 원 이상이 되는 것이죠.

 

즉 개인회생 신청을 할 때에는 압류가 되는지 마는지 보다는 이 퇴직금을 재산으로 보는지 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퇴직금 개인회생 보정권고

 

 


개인회생하면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퇴직금 중간정산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를 보면 제5호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으려면 신청서 접수 후 보정권고를 거쳐 기각사유가 없을 경우 법원에서 개시결정을 합니다. 개시결정까지는 법원 및 사건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보통 3~6개월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오늘 정리한 개인회생 퇴지금, 이 정도만 알아도 될 듯합니다. 아니 이 정도를 알고 있다면 전문가 소리 듣습니다.

ㅎㅎㅎ

그럼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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