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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인회생 변제금 3개월 모아 두는 게 아닙니다

by Yellow_sugar 2023.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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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 3개월 모아 두는 게 아닙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많은 분들께서 변제금을 3개월분 모아둔다고 아직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3개월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말인지... 아무튼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그럼 제가 간단하고 정확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개월분이 아닌 3개월 뒤부터

 

개인회생 절차를 알아야 이해가 되는데요. 채무자가 법원에  가족은 몇 명이고, 소득은 얼마고, 재산은 어떻게 된다는 서류를 제출하면 법원이 적당한 월 변제금과 기간을 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채무자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 월 얼마씩 언제부터 몇 개월을 갚겠다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고 법원이 이 변제금이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적당한지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즉, 개인회생 신청 할 때부터 내가 50만 원씩 2023년 6월 25일부터 36개월 갚을테니 이를 허가해 주세요~라며 신청서를 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50만 원씩 2023년 6월 25일부터 갚겠다고 했는데 무슨 3개월분을 모아두라는 거죠?

그쵸?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니 3개월분을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갚기로 한 날부터 매달 갚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3개월은 뭐죠?

3개월분이 아니라 3개월 뒤부터 갚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개인회생 첫 변제일은 신청일로부터 60일~90일 이내 하루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내가 2023년 6월에 개인회생 신청하면서 6월 25일부터 갚기 시작하겠다고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2023년 3월 또는 4월에 6월 25일부터 갚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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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진짜 주의할 점!

 

3개월분을 모아두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의 첫 변제일부터 갚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진짜 주의를 해야 합니다.

 

예컨대 2023년 6월 25일부터 50만 원씩 갚기로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는데 법원에서 6월에 개시결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계좌번호를 안내합니다. 이 계좌로 성실히 매달 변제금을 입금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건의 심사가 오래 걸리게도 하겠죠.

 

그래서 8월에 개시결정이 났다면 내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은 6월 25일부터였는데 법원이 8월에 결정을 했으니 8월부터 변제금을 입금하면 될까요?

 

NO!! 아닙니다.

 

그래도 6월분부터 입금해야 합니다. 즉 이때부터 매달 변제금을 모아두어야 합니다. 개시결정이 날 때까지요. 그리고 개시결정이 나면 모아둔 돈을 입금하면 됩니다. 즉 8월에 개시결정이 나면 6월 7월 8월분을 입금하면 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저문

 

간혹 법원에서 개시결정도 안 났고 법률사무소에서 언제부터 입금하라는 안내도 못 받았다고 따로 연락오기 전까지 무시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면 아무리 개시결정이 나더라도 변제금 입금이 어려워 폐지결정이 납니다. 그러니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몇몇 법원은 개시결정 전이라도 미리 변제금 입금 계좌를 안내하기도 합니다. 저는 차라리 이게 난 것 같습니다. 덜 헷갈리고요.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위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회생 신청 시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본다.

2. 나의 첫 변제일과 변제기간 그리고 월 변제금을 숙지한다.

3. 첫 변제일 전에 개시결정이 나면 이때부터 매달 변제금을 입금한다.

4. 첫 변제일 전에 개시결정이 안 나면 이때부터 매달 모아둔다. 이후 개시결정이 나면 한 번에 입금한다.

 

끝!

 

심플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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