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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 중지시키기

by Yellow_sugar 2023.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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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제경매 절차 중지시키기

 

 

 

부동산 강제경매가 들어왔다면 이대로 내 집이 경매로 날라가는 것일까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래 법원을 통해 중지한 결정문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중지명령으로 부동산 강제경매 중지하기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 후 중지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법원은 위와 같은 중지결정을 하고 진행중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절차는 중지됩니다.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593조(중지명령)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3.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4.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5.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이 경우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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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명령 신청 절차 알아보기

 

위 사건의 경우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 받은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부동산(거주하고 있는 빌라)에 강제경매 신청을 한 것입니다.

 

 

 

이미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경매가 들어왔다면 위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개인회생 신청 후 중지명령 결정을 받아 중지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경매 들어온 채권자는 근저당권자가 아니기에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집행해제 신청을 하면 부동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만 중지명령만 따로 신청할 수는 없고 개인회생 신청을 해야 중지명령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중지명령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회생 자격조건도 되야겠죠?

 

 


개인회생 신청자격 핵심은 2가지

 

내가 개인회생 자격은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 소득

2. 빚 > 재산

 

먼저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말하는 것입니다. 알바도 가능합니다만 알바의 경우 급여가 적은 경우가 많아 자격 조건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 기본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은 발생되어야 원활한 자격이 됩니다.

 

그리고 재산입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총 갚는 돈이 본인의 재산보다 많아야 하며, 본인의 전체 빚이 재산보다 적다면 개인회생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심플하게 위 두가지만 기억하시면 기본적인 자격조건은 된다고 보면 되고, 월 변제금이 얼마인지는 보다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사무실마도 조금씩 상담 내용이 다를 수 있고 터무니없이 변제금을 낮게 부르는 곳은 책임질 수도 없는 상담을 통해 사건 선임을 하려는 것이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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