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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024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중위소득 60%)

by Yellow_sugar 2023.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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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중위소득 60%)
by 옐로슈가

 

 

안녕하세요. 옐로슈가입니다.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올해 많은 큼직큼직한 일들이 있었는데 돌이켜 보면 제법 잘 처리가 된 것 같아 다행이고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나고 보면 가족들이 건강한 것만큼 감사한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출발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항상 이맘때면 포스팅을 하는 개인회생 최저생게비(기준중위소득 60%)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2024년 기준중위소득이 얼마나 올랐는지 볼까요?

 

 


2024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2024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은 많은 제도의 소득 기준이 됩니다. 특히 저는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 보니 청약 등 할 때 이 기준중위소득도 자격여부에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하죠.

 

기준중위소득은 말 그대로 국민 총 가구소득의 중간 값을 말합니다.

 

특히 위 기준중위소득은 개인회생 제도의 최저생계비에도 사용이 되고, 이를 기준으로 월 변제금이 산정되기에 개인회생을 하고자 하는 분들께서 한 번은 보게 될 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위 2024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로 월 변제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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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 계산방법

 

 

개인회생이란 신청인의 월 평균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3년을 갚고 남은 원리금은 탕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월평균 소득이 200만 원이고 1인 가구에 해당이 된다면 위 2024년 최저생계비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60%)인 약 133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인 67만 원이 개인회생 월 변제금이 됩니다.

 

67만 원으로 3년을 갚는다면 2,412만 원 갚고 남은 원금과 이자는 탕감이 되는 것이죠. 만약 빚이 1억이었다면 대략 7600만 원이 탕감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월 변제금 산정 방법이 이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에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은 개인회생 신청인의 재산보다 개인회생을 통한 총변제금이 많아야 하며, 신청인의 재산이 총채무보다 적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위 사안에서 3년 간 갚으면 2,412만 원입니다. 그런데 신청인의 재산이 4,000만원이라면 개인회생을 통해 4,000만 원 이상 갚아야 하니 월 변제금은 111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대출금 등 채무 사용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도박, 사치 등에 사용한 경우라면 변제금이 더 상향될 수 있고 최근에 받은 대출이 많은 경우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하는 것으로 보아 변제금이 마찬가지 상향될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

 

2023년 1인가구 최저생계비는 약 124만원입니다. 2024년은 약 133만 원이니 대략 9만 원 올랐습니다. 적은 돈 같지만 개인회생 신청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매달 9만 원은 큰돈입니다. 심지어 물가도 많이 올랐고 위 9만 원을 36개월 아낀다고 생각하면 324만 원입니다.

 

그러니 연말에 개인회생을 하려는 분들은 2024년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정말 급한 사건이 아니라면 저도 2024년에 진행하라고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 23년 12월에 진행하려고 준비 중인 분들은 조금 더 버텼다가 24년 1월에 신청서 접수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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